K-Law Consulting 이진희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재산을 남겨둔 상태에서 미국에서 사망한 사안의 상속절차를 최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상속인들 역시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거주 중이고,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모두 성명을 변경한 상황이어서 준비할 서류가 상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가 소유한 한국 부동산의 처리에 대한 한국법과 미국법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했고, 이를 설득하기 위한 준비자료도 필요하였습니다. 미국에서의 공증과 아포스티유 절차는 물론 한국에서의 등기신청 및 세금납부 등 모든 절차를 K-Law Consulting이 성공적으로 처리하여 모든 상속재산의 처리절차가 문제없이 완료되어 고객이 매우 만족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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