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미주중앙일보]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 작성자 사진: K-Law Consulting_Administration
    K-Law Consulting_Administration
  • 2024년 6월 10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6월 10일

[Los Angeles] 입력 2024.06.09 19:21 수정 2024.06.10 08:12


  • 한국서 183일 이상 체류자

  • 달 1일까지 한국에 신고



한국 국세청(NTS)이 지난해 5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한국 납세자는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을 맞아 NTS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을 포함해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 잔액 합산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 정보를 내달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에 신고했더라도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계좌 잔액 합산 금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이번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 의무자는 거주자로 한국 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한국 내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한다.


신고의무 면제자는 ▶외국인 거주자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국 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 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로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국제기관 근무자 ▶금융회사 등 기타 면제기관 등이다.


한국법 전문 이진희 변호사는 "일단 신고 의무자는 한국의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므로, 미주 한인 중 한국을 자주 방문하거나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경우 특히 이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를 한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에 인적사항도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해, 해당될 경우 미리 준비해 신고하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NTS는 최근 5년간 신고자 및 적발자, 고액 외국환 거래자 등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 및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 의무자는 NTS 홈택스(hometax.go.kr)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선택해 전자 신고할 수 있다.


추가 정보는 NTS 웹사이트(nt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한국법 이야기] 재외선거와 선거운동

[미주 중앙일보 2025년 5월 13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해외에서 선거운동 한국서보다 제한적 - 개인의 자유와 준법선거 모두 지켜져야 지난 12일부터 한국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한국법 이야기]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

[미주 중앙일보 2025년 4월 15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5월 20~25일 재외공관서 선거 실시 - 오는 24일까지 사전 등록해야 투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은 지난 4일...

 
 
 
[한국법 이야기] 상속세법 개정안 논의의 주요내용

[미주 중앙일보 2025년 3월 18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배우자의 경우 공제 확대 및 상속세 폐지 가능성 -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낮은 세율 · 높은 공제 기대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12일 상속세...

 
 
 

Commenti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