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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 상속권 상실 청구 제도 도입

2021. 8. 11


한국에 가족과 관련 재산이 있는 한인분들께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LA에서 알게된 한인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최근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미국에 거주하는 본인과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형제들이 어머님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었는데, 사실 어머님은 미국에서 본인과 함께 살았고 본인이 모든 부양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한국에 사는 다른 형제들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어머님 재산을 물려 받았고 그 점이 너무 억울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가지 사정들을 듣고나서 저는 그분께 어머님 생전에 한국법에 따른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였으면 그 억울함이 좀 덜해졌을 것 같다는 말만 해 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전 상속권 상실제도를 포함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의결을 거쳐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명 "구하라법"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 본 상속권 상실제도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해태하거나 학대를 가한 자가 상속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 즉 피상속인의 사망 전, 가정법원에 상속인이 될 사람을 상대로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여러가지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예컨대, 불완전한 부양이긴 하지만, 어쨌든 보살핌을 받고 있는데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함으로써 그마저도 보살핌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미리 표시해 놓을 수 있고, 이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의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될 사람과 상속재산을 공동소유하게 되는 법정상속인도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거나 그 의사표시를 미리 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오로지 상속이 개시된 이후 그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날로부터 6개월 내에만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본 상속권 상실제도에서 고려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이 될 사람”의 행동이 문제되기 때문에, 상속 개시 이후에 발생한 상속인의 행동은 본 상속권 상실 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모 사망에 따른 자녀의 상속은 물론, 자녀 사망에 따른 부모 상속의 경우에도 본 상속권 상실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자녀 사망시 부모의 상속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는 경우 부양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대상 범위도 피상속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까지 넓습니다. 예컨대, 어떤 자녀 (“가해 자녀”)가 다른 자녀 (“피해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학대를 하거나 심히 부당하게 대우를 한 경우에는 부모님이 사망하여 그 자녀들이 공동상속을 받을 때 피해 자녀가 가해 자녀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전 피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청구로 상속권 상실이 확정될 경우 그 “상속인이 될 사람”은 추후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의 효과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즉, 마치 상속 개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상속 개시 이후 상속권 상실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본 민법 개정안은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A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 A 상속인의 상속권이 상실되더라도 그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무효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상속권 상실효과와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바로 본 상속권 상실제도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할 경우, 유류분도 박탈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인데, 위와 같이 상속권을 상실하게 되면 유류분도 보장받지 못하게 되므로, 본 상속권 상실제도는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권 상실효과를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본 민법 개정안은 “용서”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오직 피상속인만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있는 경우 기존의 상속권 상실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고 앞으로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본 민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가 될 경우, 그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 상속권 상실제도가 시행되며, 그 시행이 된 이후부터 상속이 개시되는 사안에 대해 본 상속권 상실제도가 적용되게 됩니다.


생각건대, 본 상속권 상실제도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여서 아직 관련 실무와 판례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해당 문언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다분한 상태이므로, 관련 청구 및 분쟁 등에 있어 반드시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를 하거나 대응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에 가족과 관련 재산이 있는 미국의 많은 한인 교민분들께서는 본 상속권 상실제도의 활용 또는 방어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므로, 개별적인 사안에 따른 법률의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lee@k-lawconsulting.com 또는 (424) 218-6562로 연락을 주셔서 이진희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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