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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유용한 한국 상속 이야기(2)

[미주 중앙일보 2024년 12월 18일 (수) 중앙경제 전문가기고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미국 국적도 입증 시 적격 인정

  • 상속세 제때 신고하고 납부해야


지난 칼럼 배우자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서 자녀, 형제자매 등의 관계에 관해 이야기해보겠다. 한국의 법정상속인이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이나 호적에 등록되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즉, 미국에만 부모와 자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한국에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경우에도 미국의 출생증명서 등 서류들로 그 관계를 입증하여 한국 재산에 관한 상속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은 정부기관이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일종의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으나, 미국에는그러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미국 정부가 개인의 가족관계를 엄격히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관련된 상속 사건에서 한국 은행, 보험사, 법원 등기소 등 기관은 확인된 상속인들 이외에는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상속사건이 복잡해지는 경우 중 하나가 바로 대습상속이 일어났을 때이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였는데, 그사람(피대습인)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될 경우, 그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본인, 그리고 고모가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아버지는 비록 할아버지보다먼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으나, 그 배우자(어머니)와 직계비속(본인)이 대습상속인으로서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원래상속은 배우자를 제외하면 혈족인 것을 전제로 하는데, 대습상속은 혈족이 아닌 며느리, 사위 등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보여준다.


상속과 관련하여 세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가 되는 상속세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이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과세관청이 상속세 고지서를 먼저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자발적으로 상속재산을 찾아 상속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한 뒤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작업을 위해 공동상속인들이 협력하지 않고 자칫 상속세 고지서를 기다리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한편, 상속세는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을 한도로 공동상속인들이 연대납부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연대납부 의무로 인하여, 상속세가 제때에 완납되지못한 경우 결국 모든 공동상속인이 그 미납된 세금에 대한 채무자가 되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상속재산 분쟁으로 인해 상속세가 완납되지 못하고있다면, 과세관청은 상속세 미납을 이유로 공동상속인의 재산에도 체납처분이나 압류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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