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 2024년 1월 17일 (수)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주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중 선택
- 경영·사업·투자·상장 계획 등 고려해야
필자가 LA 총영사관 경제자문위원으로서 한미비즈니스 법률상담을 담당하면서, 한국에 회사를 설립해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는 문의를 많이 받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가에 따라 많은 것들이 정해지고, 여러 절차가 동시에 준비되거나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정관 작성절차이다. 그리고 정관작성에 있어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한국에 설립할 회사의 형태이다.
만약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하던 중에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회사의 형태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자회사(Subsidiary)를 설립할 것인지, 지점(Branch office)을 설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회사는 그 주주인 미국 본사와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미국 본사는 한국 자회사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지점은 미국 본사의 일부로서 미국 본사는 지점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그밖에, 적용 법률, 미국 본사로부터의 자금 도입, 한국 자회사 이익의 미국 송금 등에 관해 차이가 있다.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회사의 형태를 정해야 한다. 한국 상법상 회사의 형태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가 있다. 그런데,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한미 비즈니스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의 주주와 유사하게, 투자금액을 1좌의 금액으로 나누어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반해,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즉, 출자좌수에 상관없이) 사원 1명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유한책임회사는 일종의 조합과 유사하게 되어, 매우 폐쇄적인 경영구조를 갖게 되므로 가족경영 또는 아주 소규모의 사업체로만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투자금액에 따른 의결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주주와 유사한 점이 있고, 유한회사의 경영구조가 주식회사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간소한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들이 유한회사 형태를 선택한다. 다만, 유한회사는 사원이 자기의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폐쇄적이며 외부투자가 어려운 데 반해,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가 지분(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외부투자가 용이하다. 따라서, 외부투자를 받거나 회사주식을 상장하는 등의 계획을 갖고 있다면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물론,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조직변경도 가능하지만, 그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미리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한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려면, 위와 같은 회사 형태 이외에도 상호,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자본금 규모 등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정과 준비를 할 때 본인의 경영, 사업, 투자 및 상장에 대한 계획 등을 전문가와 미리, 지속해서 소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문의:(424) 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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