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Writer's pictureK-Law Consulting_Administration

[한국법 이야기] 해외체류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제도(2)

[미주 중앙일보 2022년 11월 22일 중앙경제 12면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한국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자수제도가 2022년 11월 1일 시작돼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특별자수 신청은 기소 중지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기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으로써 기소중지자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현재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각 재외공관에서 특별자수 신청을 받고 있다.


특별자수제도는 본래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라는 이름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특별자수제도 범죄대상을 IMF 기간 (1997. 1. 1- 2001. 12. 31) 중 입건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예: 수표부도), 근로기준법 위반(예: 임금체불), 사기(예: 대금 미지급) 등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위 범죄 이외에도 고소·고발이 취소되거나 합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죄,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범죄도 특별자수제도 대상범죄이다.


특별자수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 검찰이 고소·고발인,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그 인적정보를 특별자수자에게 제공하여 피해가 변제되고 합의가 이뤄질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한국 검찰이 그 피해변제와 합의를 주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별자수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서 작성을 진행해야 한다.


이처럼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특별자수자는 해외에서 비대면 (서면, 전화 등)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수사만으로도 무혐의 처분이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만약 특별자수자가 반드시 국내에 입국하여 수사를 받아야 할 경우, 지명수배가 해제되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으며, 사건이 최우선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수사상 편의가 제공된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수사상 편의가 위에서 말한 피해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것을 전제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 다시 기소중지 상태로 돌아가게 되므로, 이 경우 특별히 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별자수로 인하여 미국 정부에 통보가 이뤄지거나 강제로 한국에 송환되는 것도 아니다.


해외체류 기소중지자들에게 특별자수제도는 분명 매력적인 제도이지만, 무턱대고 자수를 한다고 수사상 편의를 받는 것은 아니며,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준비와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필자의 경험상, 피해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체류 기소중지자들은 막연한 두려움으로 한국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미리 준비하고 계획대로 진행하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자수제도를 잘 활용하여 잘 해결하고 마음 편히 한국을 왕래하며 가족들도 만나고 재산문제도 해결하길 바란다. 당장 한국 갈 일이 없더라도 언젠가 가야 할 한국이라면 미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


[링크 출처]

https://news.koreadaily.com/2022/11/22/economy/economygeneral/20221122221953388.html

Recent Posts

See All

[미주 중앙일보 2023년 11월 22일 (수)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한국 국적 유지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 - 피해 변제 및 피해자와 합의 선행돼야 올해도 어김없이 재외국민에 대한 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이하 본건 제도)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작년에는 본지의 칼럼을 통해 2회에 걸쳐 본건

[미주 중앙일보 2023년 9월 27일 (수)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10년 내 수령·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중요 - 관련 서류·은행 계좌·해외송금 등 준비해야 어느날 갑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한국 땅이 수용되었다면서 보상금 협의를 하라는 통지를 받거나 보상금이 공탁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던 한인들이 있을 것이다. 미국

[미주 중앙일보 2023년 8월 30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현행법만으론 부당한 상황 막기 어려워 - 시행 전 충분한 토론과 여론 수렴 필요 최근 다시 불거져 나오는 상속권 상실과 결격 사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2019년 연예인 A의 상속 분쟁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한국 민법상 상속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