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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한국 법원의 영상재판 제도

[미주 중앙일보 2023년 3월 15일 중앙경제 12면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미주 한인이 한국 법원 소송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법이나 한국소송절차가 생소한 것은 기본이며, 일단 송사를 진행해줄 변호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한국 법원에서 소송하려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서면도 법원에 제출해야 하니 반드시 한국에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한국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고 할 경우 비싼 비행기 티켓을 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몇 시간의 법정 출석을 위해 최소 2~3일의 생업을 중단하고 한국을 왕래해야 하는 것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먼저, 반드시 한국 법원에 소장이나 소송서류를 직접 인편으로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은 2010년 특허사건을 시작으로 민사(2011년), 가사 및 행정(2013년), 회생 및 파산(2014년), 그리고 민사 집행 및 비송사건(2015년)까지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전자소송을 전면적으로 도입했다.


따라서, 현재는 한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부터 기타 서면 등 재판기록을 열람하고 제출하는 등 사건을 접수하고 진행하는 것을 모두 전자소송 웹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다만, 형사사건은 아직 직접 인편으로 고소·고발장, 서면 등을 제출하고,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당사자나 변호사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사실, 이 부분이 미주 한인들에게 큰 고충과 고민을 안겨주는 점이라 생각되는데, 한국에 영상재판 제도가 존재하고 현재는 꽤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잘 모르는 미주 한인들이 많다.


한국 영상재판 제도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됐다. 1995년 처음 도입되었을 땐 울릉도와 같이 법원에 출석하기 힘든 도서지방의 주민들을 위해 운영됐다.


그 후 예산 부족과 홍보 부족 등을 이유로 중단되거나 미미하게 시행되다가,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영상재판 제도가 정비되고 시설을 확충하며 점차 확대됐다.


사실, LA에서는 팬데믹 전인 2018년 LA 총영사관에서 미주 한인이 영상재판을 통해 증인신문을 한 사례가 있고, 팬데믹 상황에서 가주에 거주하는 원고 당사자와 부산에 있는 원고의 변호사가 각각 화상을 통해 영상재판을 한 사례도 있다.


한국 법원의 영상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법원에 신청해야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재판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영상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반드시 모든 당사자가 영상재판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일부 당사자와 변호사만 영상재판을 하고 나머지는 대면재판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현행법상 교통 불편,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때 영상재판이 허용될 수 있고, 실무상 당사자의 거주 장소,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최근 한국 대법원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 의하면, 다수의 법관이 영상재판에 호의적이고, 향후 영상재판이 더욱 적극 확대 활용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 법원에 소송해야 하는 미주 한인들이 생업을 중단하고 비싼 항공권을 구매하여 직접 한국으로 가지 않고서도 한국에서의 송사를 미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상재판 제도가 널리 홍보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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