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 하나가 중개수수료입니다.
예전에 저희 고객이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 (주택)을 매도하는데 공인중개사 수수료로 수억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고객은 한국을 떠난지 수십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매도업무를 한국에 있는 먼 친척에게 일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 고객이 아래의 내용을 알고 계셨더라면, 혹은 저와 미리 상의를 하였더라면 좀 더 합리적인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되었습니다.
미국은 중개수수료율을 특별히 법률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 Realtor (또는 Real Estate Agent)와 고객과의 합의로 중개수수료가 정해집니다. 현재 LA지역에서는 통상적으로 거래금액의 약 5~6% 수준 (높은 거래금액의 경우 4~5% 수준)을 중개수수료로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은 법으로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1]에서는 거래내용 (매매/교환, 임대차 등)과 거래금액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금액의 0.7%를 중개수수료의 상한으로 하여, 구체적인 중개수수료는 고객과 공인중개사가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얼핏 수수료율만 놓고 보면 한국의 중개수수료가 낮게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볼 때 미국 Realtor의 업무범위와 책임의 영역이 한국의 공인중개사보다 크기 때문에, 단순히 수수료율만을 기준으로 비싸다/싸다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최종 중개수수료는 모두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물론 통상적인 시장가격이란 것이 있어서 합의의 범위가 넓지는 않지만, 특히 한국의 경우 그 상한이 법률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중개수수료를 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들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만 오늘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만한 한국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K-Law Consulting은 캘리포니아주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된 유일한 한국 변호사 (이진희 변호사)가 한국 부동산 거래, 관리 및 관련 세금에 대한 이슈와 분쟁 해결에 대한 최적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언제든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lee@k-lawconsulting.com / Phone: (424) 218-65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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