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2. THU Los Angeles, CA.
COVID-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CA 주지사 Gavin Newsom은 근로자의 휴가와 관련한 법의 적용 대상을 확장하고, 직장에서 COVID-19에 감염된 근로자의 산업 재해 보상 자격을 추정하는 내용의 법안에 각 서명하여 COVID-19의 영향을 받은 근로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오늘은 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법안 (SB1383)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 SB 1383의 내용
현행 캘리포니아 가족 권리 법(CFRA)은 일정 자격을 갖춘 직원이 12개월 동안 총 12주의 유급 또는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SB1383은 위 법(CFRA)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2021년 1월 1일 발효 예정).
(1) 거리제한 없이 소규모 고용주 포함
현행 CFRA는 작업장에서 75마일 이내에 5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개인 고용주와 공공 고용주의 경우로 그 적용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SB1383은 작업장에서의 거리 제한 없이 직원이 5명 이상인 고용주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5명 이상인 고용주의 직원에게는 12개월 중 총 12주 동안 지위가 보장되는 무급휴가가 인정되게 됩니다.
(2) 확장된 가족 구성원
현행 CFRA는 심각한 건강 상태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에 대하여 그 가족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정의하였으나, SB1383은 미성년의 자녀, 성인의 자녀, 배우자, 부모를 비롯한 조부모, 손자녀, 형제, 자매 및 심각한 건강 상태를 가진 동거인 등을 포함하여 "가족"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2. SB 1383의 효과
SB 1383으로 인해 더 많은 무급휴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SB1383에는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권리를 증진하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고용주에게는 사업운영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로자의 산재보상 자격 추정에 관한 법안을 소개하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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