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30. FRI. Los Angeles, CA.
지난 시간에 근로자의 휴가에 관한 법안 (SB1383)의 주요내용을 소개한 것에 이어, 오늘은 근로자의 산재보상 자격 추정에 관한 법안 (SB 1159)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 SB 1159의 주된 내용
SB 1159는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의 COVID-19 관련 질병을 업무상 상해로 보아 해당 근로자가 산재보상 (Workers’ Compensation)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추정 받게 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2. SB 1159의 적용 대상
SB1159는 근로자의 업무기간을 나누어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2020. 3. 19. ~ 2020. 7. 5.
위 기간 동안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집 밖의 작업장 (사무실 등)에서 근무를 한 후, 14일 이내에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근로자
(2) 2020. 7. 6. ~
1) 위 기간 동안 근무를 한 후 14일 이내에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소방대원을 포함한 최초 대응자 및 의료 종사자, 구급요원 및 응급 의료원, 지정된 의료 시설의 기타 근로자 등
2) 위 기간 동안, 5명 이상 100명 이하 근로자가 있는 직장에서, 근로자 4명이 COVID-19 양성판정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근로자
3) 위 기간 동안, 100명 초과 근로자가 있는 직장에서, 특정 작업장 근로자의 4%가 COVID-19 양성판정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근로자
4) 위 기간 동안, 5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직장에 대하여 공중 보건부 등이 COVID-19 감염 위험을 이유로 특정 작업장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한 후 14일 이내에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근로자
3. SB1159에 따른 고용주의 보고의무
앞서 살펴본SB1159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주가 직장의 COVID-19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SB1159는 고용주가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근로자를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를 관련 기관 (Workers' Compensation Claims Administrator)에 보고하게 하면서, 만일 고용주가 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최대 $10,000의 민사상 Penalty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SB 1159의 시사점
SB1159에 따라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 해당될 경우 산재보상 자격을 추정 받게 되므로, 산재보상에 의거하여 의료 서비스, 일시적 장애 수당, 영구 장애 혜택, 추가 일자리 이주 수당, 사망 수당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SB1159는 근로자의 산재보상 자격을 추정할 뿐이므로 (Rebuttable Presumption), 고용주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근무 중에 COVID-19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로 하여금 직장에서 COVID-19의 감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안전 조치를 좀 더 강하게 취하도록 권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SB1159는 근로자의 산재보상 자격추정을 통해 경제적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고용주가 안전조치를 좀 더 강하게 취하도록 권장함으로써 COVID-19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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