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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주요 대법원 판례 변경

최근 상담하여 수임한 Cross-border 케이스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이슈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케이스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미국회사는 한국회사를 상대로 대금지급청구 소송을 미국법원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국회사의 재산은 모두 한국에 있는 상황이라, 추후 미국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에 가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집행의 중요성은 여러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든 분쟁의 최종단계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집행이라 생각합니다. 판결을 다 받아놓고 실제로 집행을 하지 못하거나 집행할 것이 없다면, 그 판결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외국판결의 한국에서의 집행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1) 집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외국판결 절차가 이뤄졌는지와 (2) 집행할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1)과 관련한 중요한 판례 변경이 있었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미국법원의 판결이라면, 한국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미국법원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그 판결의 내용은 물론이고 절차 역시 한국에서의 집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한국에서의 집행요건은 한국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많은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집행요건들 중에는, 상대방 (피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외국판결의 참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와 관련하여, 외국판결의 적법한 송달 (Service) 요건이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데, 피고가 한국에 있을 경우, 실제로 그 피고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재판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그 피고에게 적법한 송달이 이뤄져서 재판참여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는지와 관련됩니다.


구체적으로, 민사소송법에서는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존에는 “이와 비슷한 송달”에 보충송달 (Supplementary service)이나 우편송달 (Service by mail)이 포함된다고 보아, 만일 외국판결이 보충송달에 의한 경우 한국에서 집행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왔었습니다. 여기서 보충송달은 송달받을 사람 (피고)을 만나지 못하여서 그 직원 또는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송달 방법을 의미합니다.


한국법원의 판결은 보충송달 방식에 의한 경우에도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는 외국판결의 집행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집행을 까다롭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작년 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 해석을 폐기하면서, 외국판결이 보충송달에 의하였고 그 보충송달이 피고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이를 적법한 송달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한국에 거주하고 재산이 한국에 있는 당사자 (피고, 채무자)가 미국법원의 소송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예전 대법원 판례에 따른 제한적인 송달방법으로 인해 미국법원의 판결이 한국에서 집행되지 못하거나 그 적법한 송달을 입증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의 변경으로 이제는 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한국에서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향후 한국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 미국법원의 소송을 준비할 경우, 그 시작 단계부터 실제로 한국에서 미국법원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소송절차를 이끌어 가야 하는지, 한국에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그 재산을 향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한국법과 한국소송절차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껏 비싼 돈 주고 오랜 시간을 들여 미국법원의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아놓고, 정작 한국에서 집행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법원에서의 소송에서도 한국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저희 K-Law Consulting은 경험이 풍부한 이진희 한국 변호사가 철저히 준비하여 문제없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한국회사와 분쟁 중이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분께서는 언제든 부담없이 저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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