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K-LAW High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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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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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6일 전

2025년 K-Law Consulting은 한–미 간 기업 운영 (Operations), 거래 (Transactions), 분쟁 (Dis-putes), 구조조정 및 청산 (Wind-down) 전반에서, 고객의 의사결정과 실행을 지원하는 전략형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거주자의 한국 상속(부동산·주식·채권 등)과 같이, 절차·문서·기관 대응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영역에서도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중심으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업무 분야 (2025)
미국 법인 청산(Wind-down) A to Z: 채권·채무, 고용관계, 계약·IP, 세무/규제 리스크까지 통합 정리 지원
한–미 기업 간 분쟁 및 소송 전략 자문: 소송 전 전략, 관할·준거법·집행 가능성, 협상/소송 분기점 설계
Cross-Border M&A 및 투자 (Korea→U.S. / U.S.→Korea): 구조·실사·협상·클로징 지원
미국 법인 운용 자문: 계약, HR/Employment, Stock Option, Trademark/IP license 등 핵심 운영 영역
한국 자회사(또는 한국 사업) 운용 A to Z: 설립·외환·등기·노무·세무·규제·실무 프로세스 전반
투자유치 및 투자 자문 (Korea↔U.S.): 관련 법령·실무 기반 구조 설계 및 문서화/협상 지원
한국 상속(미국 거주자) 원스탑 지원: 분할협의, 등기, 세금 납부 절차 조율, 사후 처분 및 분배 실행 지원(한국 세무사·법무사 협업)
1. 미국 법인 청산 (A to Z)
미국 법인 청산은 단순 해산 서류 제출로 종결되기 어렵고, 실제로는 채권·채무 정리, 계약 종료, 고용관계 종료, 잠재 클레임 대응, 세무/규제 이슈 및 IP/자산 정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순서와 문서화가 흔들리면 일정·비용·책임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어, 통합 설계와 실행 관리가 핵심입니다.
K-Law Consulting은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wind-down 전 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Board/Member 결의 및 권한 구조(Authority) 정리
주정부 해산 filings 및 관련 절차 설계
채권자 및 거래상대방 커뮤니케이션 프레임(통지/종료/정산) 정리
잠재 분쟁·클레임 가능성 평가 및 대응 옵션 제시
HR 종료 관련 문서·프로세스 정비(해지·정산·리스크 완화)
계약 종료 및 잔존의무(survival 등) 관리
세무·규제 관련 체크포인트 정리(최종 신고 및 기록관리 포함)
상표·라이선스·IP 및 자산 정리(필요 시 전문가 협업 포함)
K-Law Consulting은 “절차 완료” 그 자체보다, 잔존 리스크를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wind-down 계획을 구조화합니다.
2. 한–미 기업 간 분쟁 및 소송 전략 자문
한–미 분쟁은 법령 차이뿐 아니라 증거·디스커버리·비용 구조·시간축·평판 리스크가 달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본사가 존재하는 경우, 의사결정·보고·승인 체계와 미국 소송의 속도가 충돌할 수 있어 초기 설계가 중요합니다.
K-Law Consulting은 다음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의 쟁점·입증·비용/기간·대안 분석
관할·준거법·집행 가능성 및 크로스보더 실행 전략 검토
협상(합의) vs 소송의 분기점 및 타임라인 설계
미국 로펌과의 협업 구조 조율 및 본사 보고 체계 정비
디스커버리/보존(litigation hold) 등 실무 리스크 관리 지원
3. Cross-Border M&A 및 투자 (Korea→U.S. / U.S.→Korea)
Cross-border M&A는 실사 → 구조 설계 → 협상 → 클로징 → PMI가 연결된 프로젝트로, 문서의 완성도뿐 아니라 실행 가능성이 거래 성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K-Law Consulting은 다음 범위에서 거래를 지원하였습니다.
거래 구조 설계(지분/자산, 지배구조, 리스크 배분)
실사 이슈 스포팅 및 우선순위화
거래 문서 작성 및 협상(조건·보장·면책·종결조건 등)
클로징 전후 체크리스트 및 PMI 관점 리스크 정리
필요 시 한국·미국 전문가 네트워크와의 협업 조율
4. 미국 법인 운용 자문
미국 법인 운영에서 분쟁으로 확대되기 쉬운 영역은 대체로 계약, 고용/HR, 인센티브(스톡옵션), 상표·IP/라이선스입니다. 이들 이슈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부분 대응만으로는 리스크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K-Law Consulting은 다음을 상시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계약 체계 정비(템플릿/승인 프로세스/권한 매트릭스)
Employment/HR 이슈(채용·해지·분쟁 예방 문서화)
Stock Option 및 인센티브 구조(규정·문서·운영 프로세스)
Trademark/IP license 구조(브랜드 사용권 및 본사–자회사 관계 포함)
본사–미국법인 권한·책임 구조 정리
5. 한국 자회사(또는 한국 사업) 운용 (A to Z)
한국 자회사(또는 한국 사업) 운영은 외환·등기·노무·세무·규제·관행이 복합적으로 작동합니다. 미국 본사 관점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것”과 “실무적으로 구현 가능한 것”이 달라, 운영 로드맵 중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K-Law Consulting은 다음 영역에서 지원하였습니다.
법인 설립 및 외국인투자/외환 관련 이슈 정리
지배구조·등기 및 운영 문서 정비
고용·노무 리스크 관리(계약/규정/실무 프로세스)
세무·회계 및 규제 대응 체크포인트 정리(필요 시 전문가 협업)
일정·문서·기관 대응을 포함한 실행 로드맵 제공
6. 투자유치 및 투자 자문 (Korea ↔ U.S.)
투자유치/투자 거래는 계약 체결 이후에도 운영·공시·거버넌스 등 후속 이슈가 이어지므로, 초기 구조가 명확해야 합니다.
K-Law Consulting은 다음을 중심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실무 기반 구조 설계
투자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지원(권리·의무·거버넌스·Exit 고려)
규제/신고/문서화 체크포인트 정리
투자 이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운영·기록관리 체계 지원
한국 상속(미국 거주자) 원스탑 지원
2025년에도 K-Law Consulting은 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한국 내 상속재산(예: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절차·문서·기관 대응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이슈에 대해 사안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진행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국 상속은 재산의 종류·수량, 상속인의 거주지(한미 양국 분산), 이해관계 충돌 여부, 권리관계의 복잡성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쟁점과 선후관계(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Law Consulting은 사건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법률자문 및 절차 조율의 관점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상속인 구성 및 권리관계 정리, 상속분할협의 진행 지원(필요 문서 정리 포함)
상속등기 등 재산 유형별 이전·등록 절차 진행 지원
취득세·상속세 등 세금 납부 절차의 일정·서류·기관 대응 조율
상속 이후 재산의 사후 처분(매매/증여 등) 및 분배 실행을 위한 문서화·절차 정리
상속인이 한국 방문 없이도 진행할 수 있도록, 위임·서류 준비·절차 흐름을 사건별로 구조화
특히 K-Law Consulting의 “원스탑 지원”은, 의뢰인이 별도로 여러 전문가를 찾아다니며 조율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의 세무사 및 법무사와 긴밀히 협업하여 사건 전반의 일정과 문서 흐름을 통합적으로 관리·조율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안에 따라 세무 신고, 등기·서류 진행 등에서 관련 전문가의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도, K-Law Consulting이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필요 범위를 정리하고 진행을 연결·조정하여, 의뢰인이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K-Law Consulting은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복잡한 절차를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고 상속인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옵션과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방식으로 자문을 제공합니다.
Why K-Law Consulting
K-Law Consulting의 강점은 특정 업무(계약/소송/등기)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거래–운영–분쟁–청산–상속을 하나의 연속선으로 이해하여 고객의 목표에 맞는 실행 가능한 해법을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Cross-border 맥락 이해: 법령/문서뿐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실무 속도 차이를 반영
전략형 자문: 단순 “가능/불가능”이 아니라 선택지와 리스크를 구조화
리스크 통제 중심: 비용·일정·평판을 포함한 종합 리스크 관리
협업/조율 역량: 한국·미국의 로펌 및 전문가와의 협업 구조 정리로 고객 부담 최소화
원스탑 실행력: 절차·문서·기관 대응이 결합된 사안을 끝까지 실행 가능한 형태로 지원(한국 세무사·법무사 협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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