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Law Consulting은 미국 회사를 대리하여 한국회사 A와의 분쟁에서 A가 주장한 금액의 20% 수준으로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성공적인 조정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저희 고객은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로서 한국지역에서는 A를 지역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업을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거래를 해오던 중, 저희 고객은 작년 A에게 대리점 계약해지를 통지하였고, 잔여 커미션에 대한 협상을 하던 중, 커미션 금액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약 4개월간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 후, A는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면서, 저희 고객인 미국 회사가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은 일반적인 조정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만약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통상 조정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제조사를 개시하게 될 경우, 당사자는 많은 시간과 돈을 소모할 수 밖에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벌칙으로 인하여 한국에서의 사업을 존속하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저희 K-Law Consulting은 이진희 한국 변호사 및 캘리포니아주 외국법자문사의 한국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저희 고객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커미션 금액에 대한 계약 해석 및 실무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안이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이슈가 있었음에도, A는 처음에 주장한 금액의 약 20% 수준에서 합의하는 저희 고객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한국 회사와 사업을 하면서 한국법과 분쟁 시스템을 알지 못 하거나 익숙치 않을 경우 분쟁의 실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한국법과 분쟁 시스템에 접근하여 경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K-Law Consulting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한국법 전문 외국법자문 사무소입니다. 저희 고객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에 유일하게 등록된 한국 변호사인 이진희 변호사를 통하여 미국 현지에서 한국법 및 분쟁 시스템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고객은 매우 효과적이고 편리한 방법으로 한국 회사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귀하의 한국 비즈니스에 이슈가 있다면, 언제든 K-Law Consulting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미국 현지에서 귀하의 한국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고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고객과의 비밀유지의무로 인하여 자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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