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4시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슈로 머리를 싸매고 좌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낯선 M&A 용어와 복잡한 절차, 그리고 암호 같은 계약서 내용. "종합법률예술"이라 부를 수 있는 M&A는 많은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만 그림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 변호사는 항상,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연재할 "M&A Lounge" 역시 그러한 공부의 일환입니다. M&A의 용어와 절차 그리고 계약서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M&A의 수많은 연결고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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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앞으로 Lounge에서 뵙겠습니다.
2020. 9. 22. TUE. Los Angeles, CA.
어제 아침 (TikTok인수 기회를 놓친)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명 게임 둠, 울펜슈타인, 스카이림 등을 제작한 회사(Bethesda)의 모회사(ZeniMax Media)를 현금 $7.5 billion (한화 약 9조원)에 매수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린시절 "둠"이란 게임을 무서워하면서도 참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 뉴스에는 M&A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Seller, Target, Buyer, Price. M&A를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Buyer가 Seller로부터 기존의 사업(Target)을 대가를 지급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기존에 없던 사업을 추가하는 측면에서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동일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기업들은 M&A를 하는 것일까요? 수많은 이유가 존재하지만, 간단히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시장 상황이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기위한 인적, 물적 시스템을 갖추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기술력이나 네트워킹을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은 더욱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미 그 사업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는 기득권 세력을 비집고 들어가 경쟁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M&A를 통해 기존의 사업을 인수하게 되면 이미 인적, 물적 시스템을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기에 보다 단기간에 완성된 상태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경쟁의 측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경쟁법상 요구하는 신고/심사를 거쳐야 하기도 합니다).
한편, Seller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투자를 유치하거나 기업구조조정 또는 회생절차의 측면에서 M&A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주기도 하고 (즉, 회사는 신주 발행대금을 받아서 회사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기존의 사업을 분리하여 매각하기도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M&A를 하기도 하는데 최근 무산된 아시아나항공-현대산업개발의 M&A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Buyer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귀추가 주목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마이크로소프트의 M&A는 왜 한 것일까요? 전 세계 게임사업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 와중에 특히 올해는 코비드19으로 더욱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X-Box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래의 안목을 갖고 게임사업을 다양한 영역에서 더욱 확장하기 위해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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