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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Joint Webinar with KCAB, KITA on "Helpful M&A Story for Entrepreneurs" (2)

2020. 11. 19.



기업인을 위한 미국의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 및 M&A 온라인 세미나 진행 모습

자료: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직접 촬영

알아두면 도움 되는 M&A 이야기

두 번째 세션에서는 K-Law Consulting의 이진희 한국 변호사의 풍부한 M&A 사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기업인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M&A 이야기’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우선 M&A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대부분 M&A는 Mergers & Acquisitions의 약자로서 단순히 ‘인수합병’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지만, 더 정확히 짚어보자면 M&A는 ‘경영권의 변동(Change of Control)을 가져오는 거래’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M&A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구매자(Buyer), 판매자(Seller),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 대상(Target), 가격(Price)을 들 수 있으며, 거래 대상에는 주식(구주 및 신주), 영업, 회사 등이 모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M&A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주식매매, 신주 발행 및 인수, 영업양수도, 합병 등이 꼽힌다.

그렇다면 M&A는 왜 하는 것인지, M&A가 가져오는 장점에 대해 알아본다. M&A의 가장 큰 장점은 두 가지로 짚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새로운 사업 진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분야나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설립부터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기보다는 해당 분야에 이미 존재하는 기업과의 M&A를 통해 진출한다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안정적이고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기존 사업 확장’ 및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거래 대상이 되는 회사가 다소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 해당 회사는 투자자의 인적·물적 시스템을 이용해 회생 및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 기업구조 재편, 규제 준수 등 M&A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 M&A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위험 요소(Risk) 대비’라 할 수 있겠다. 이 변호사는 M&A가 위와 같은 여러 장점을 가졌지만, 철저한 리스크 대비 부족으로 최종 결과가 성공적이지 않다면 회복을 위해 큰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M&A 거래의 종결 전에 리스크를 발견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M&A 과정 중 실사와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리스크를 꼼꼼히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혹시라도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해지 및 분쟁 해결 관련 규정의 준비 또한 필요하다.

지금까지 M&A 분야에 종사하며 경험한 결과, 흔히 M&A의 바이어는 여유자금이 충분하여 다른 기업을 구매하거나 투자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그러나 M&A는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장점 및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단순히 자금이 많아서 M&A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금이 여유롭지 않은 채 M&A를 진행하는 바이어도 많으며,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방법 또한 의외로 다양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M&A에는 최소 2~3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M&A는 ‘커뮤니케이션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M&A를 위한 전문가 선택 시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한 반드시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시사점

강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M&A는 단순한 인수합병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장점과 목적이 있는 ‘비즈니스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M&A에는 항상 리스크와 그에 따른 분쟁 가능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특히 국경을 가로지르는 국제 M&A 거래, 즉 크로스보더(Crossborder) M&A에서는 분쟁 해결 관련 규정의 마련과 중립적인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으로 주목받는 ‘중재’가 위와 같은 M&A 시장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중재의 비공개성, 전문성 보장, 신속한 결정 및 저렴한 비용 등의 장점은 M&A 분야에서의 효율적인 분쟁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세미나를 마치며 대한상사중재원 LA 사무소의 이선아 소장은 “최근까지도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특히 중재는 다양한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각종 락다운 조치나 이동 제한 등의 지역별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실제 법정에 출두해 진행되는 소송은 한계가 많다. 소송과는 달리 국경과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며 ‘화상’으로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중재가 팬데믹 시대에 적합한 분쟁해결 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만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이와 같은 중재의 장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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