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입력 2024.06.09 19:21 수정 2024.06.10 08:12
한국서 183일 이상 체류자
내달 1일까지 한국에 신고

한국 국세청(NTS)이 지난해 5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한국 납세자는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을 맞아 NTS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을 포함해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 잔액 합산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 정보를 내달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에 신고했더라도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계좌 잔액 합산 금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이번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 의무자는 거주자로 한국 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한국 내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한다.
신고의무 면제자는 ▶외국인 거주자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국 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 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로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국제기관 근무자 ▶금융회사 등 기타 면제기관 등이다.
한국법 전문 이진희 변호사는 "일단 신고 의무자는 한국의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므로, 미주 한인 중 한국을 자주 방문하거나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경우 특히 이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를 한 경우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에 인적사항도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해, 해당될 경우 미리 준비해 신고하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NTS는 최근 5년간 신고자 및 적발자, 고액 외국환 거래자 등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 및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 의무자는 NTS 홈택스(hometax.go.kr)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선택해 전자 신고할 수 있다.
추가 정보는 NTS 웹사이트(nt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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