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미국 기관/기업에 대한 한국 노동법의 적용 이슈 및 육아휴직 관련 부당전직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례 소개

K-Law Consulting이 있는 LA에는 많은 한국 정부기관, 공기업, 대기업, 스타트업 등 (“미국 진출 기관/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 진출 기관/기업은 한국에서 직원을 파견받거나 현지에서 직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국 진출 기관/기업의 노동 이슈에는 한국 노동법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미국 노동법이 적용될까요? 얼핏 생각되기에는 당연히 미국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 간단히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얼마전 미국 진출 기관/기업 고객과 상담을 하면서 회사 내부의 노동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모기업의 법무팀을 통해 미국 법인에 한국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받지 못하여 걱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진출 기관/기업에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한국의 노동 관계법령, 정부의 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별도 법인격을 가진 회사 (corporation)인지 아니면 branch office, liaison office인지, 한국에서 파견된 것인지 아니면 현지 채용인지, 국적이 한국인지 아니면 미국인지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한국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판단되더라도 미국 노동법이 언제나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미국 현지 법인에도 한국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면, 한국의 노동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국 노동법의 제정, 개정 및 대법원 판례의 동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기존 직급보다 “실질적으로” 낮은 직급으로 발령할 경우 부당 전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사안과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기업에서 대리 직위로 근무하던 A씨는 “발탁”매니저로 근무를 하다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발탁”매니저 직책에게는 업무추진비와 사택수당이 제공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A씨는 회사로부터 “발탁”매니저 보다 낮은 직책인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사택수당이 제공되지 않는) “담당” 직책으로 발령받았고, 이에 대해 A씨는 부당 전직이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매니저 직책은 본래 대리보다 높은 과장 직위가 발령받는 직책인데, “발탁”매니저 직책은 예외적으로 대리 직위가 발령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노동법상 육아휴직 후 (a) 같은 업무가 아닌 곳으로 또는 (b) 다른 업무이지만 같은 수준의 임금이 아닌 곳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부당 전직으로 판단됩니다. 법원 전 단계 (지방 노동위원회, 중앙 노동위원회)에서는 본건이 부당 전직이라고 결정하였으나,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회사의 주장 (“발탁”매니저는 임시직이고, 발탁매니저에서 담당으로 발령받는 사례가 이미 있었으며, 업무추진비와 사택수당은 임금이 아님)을 받아들여 본건은 부당 전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3심)은 같은 업무인지, 같은 수준의 임금인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1심 및 2심 법원의 판단과 달리 본건은 부당 전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좀 더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a) “담당” 직책은 “발탁”매니저 직책과 같은 업무가 아니고, (b) 같은 수준의 임금인지는 단순히 임금수준만을 비교해서는 안 되고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등도 실질적으로 같은 지 판단해야 하는데 (2심 법원에서)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미국 진출 기관/기업에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는 경우, 지금까지 고려하지 못하였던 많은 이슈들이 문제될 수 있는데, 회사는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도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육아휴직 제도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하게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한국 대법원 판례는 미국 진출 기관/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K-Law Consulting은 캘리포니아주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된 유일한 한국 변호사 (이진희 변호사)가 한국 노동법의 적용 여부는 물론 관련 이슈와 분쟁 해결에 대한 최적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언제든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K-Law Consulting (E-mail: lee@k-lawconsulting.com / Phone: (424) 218-6562)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미국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주요 대법원 판례 변경

최근 상담하여 수임한 Cross-border 케이스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이슈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케이스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미국회사는 한국회사를 상대로 대금지급청구 소송을 미국법원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국회사의 재산은 모두 한국에 있는 상황이라, 추후 미국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에 가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여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의 시행에 따른 미국 내 사업자에 대한 시사점

미국에서 무역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법이 얼마 전 시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실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법의 핵심과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등을 아래에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이 2022. 6. 21. 시행되었습니다. 본 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

[미국 납세자] 자진 신고 절차 이용에 따른 책임 경감/면제

2022. 1. 10. 과거 해외금융자산 신고 의무를 위반한 미국납세자는 IRS (미국 국세청)가 운영하는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Streamlined procedures")를 통해 자진 신고를 함으로써 책임을 경감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영주권자인 한국인이 미국을 떠나 물리적으로, 그리고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