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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납세자] 자진 신고 절차 이용에 따른 책임 경감/면제

2022. 1. 10.


과거 해외금융자산 신고 의무를 위반한 미국납세자는 IRS (미국 국세청)가 운영하는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Streamlined procedures")를 통해 자진 신고를 함으로써 책임을 경감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영주권자인 한국인이 미국을 떠나 물리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한국 거주자가 되더라도,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 유지된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무지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한국 세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미국 세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RS는 수시로 많은 곳으로부터 금융 및 세금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분들이 가산세 등 페널티에 노출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만약 IRS가 위와 같은 위반사실을 파악하고 납세자에게 연락을 할 경우, Streamlined procedures와 같은 수혜적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며,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록 Streamlined procedures와 관련되지 않은 이유라고 하더라도, 납세자는 보고하지 않았던 해외 자산을 세무조사 과정에서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납세자에게 Steamlined procedures와 같은 수혜적 프로그램을 통해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소중한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Streamlined procedures의 경우, 납세자는 오로지 최근 3개 과세연도의 누락 세금만 신고하면 되고 (즉, 모든 누락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산세 등 페널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Streamlined procedures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세무조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Streamlined procedures를 이용하는 것이 형사절차상 위험을 방어해주는 것이 아니지만, 납세자가 고의로 본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납세자는 IRS의 특별 수사관 수사 또는 형사절차상 기소의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Streamlined procedures는 오로지 고의로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는 신고 누락 사유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는 SCP 이용시 과거 6개 과세연도 국외은행계좌에 대한 해외 금융 자산 신고서 (FBAR)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IRS가,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중단한 것과 같이, SCP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미국 세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반드시 본 Streamlined procedures를 이용할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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