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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의 시행에 따른 미국 내 사업자에 대한 시사점

미국에서 무역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법이 얼마 전 시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실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법의 핵심과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등을 아래에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이 2022. 6. 21. 시행되었습니다. 본 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ii) 본 법상 지정된 단체/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기본적으로 강제노동 (재소자 노동, 아동 노동, 처벌의 위협 아래 비자발적으로 제공된 모든 형태의 노동 및 용역)에 의한 생산으로 추정하여 미국 내 반입 (수입 및 입항)을 금지

참고로,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강제노동과 관련하여 미국 관세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어떤 제품이 강제노동에 의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될 경우, CBP는 해당품목에 대한 인도보류명령, 즉 WRO (Withhold Release Order)를 명령하고, 추가적인 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 (Release)을 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강제노동과 관련하여 내려진 주요 WRO의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일정한 면직, 의류, 컴퓨터 부품 및 기타 품목의 수입 금지 및 가발 관련 품목 13톤 압류

  • Xinjiang Production and Construction Corporation(XPCC) 및 그 계열회사에 의하여 생산된 모든 면 및 면제품, 그리고 해당 면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류,직물등)의 수입을 일체금지

  • 신장에서 생산되는 면, 토마토 및 그 하부품목의 수입을 금지

본 법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미국 내 사업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입, 수출 또는 유통하는 사업자

  •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활용한 의류, 섬유류 (면, 직물), 신발, 전자제품, 식료품, 광물, 의료기기 및/또는 화학제품을 생산, 수입, 수출 또는 유통하는 사업자


본 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을 미국 내 반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ommissioner가,

  • 해당 수입업자는 (A) 본법상 지침 및 관련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였고, (B) 해당 제품의 강제노동 사용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모든 질의에 완전하고 충분히 응답하였다고 인정하고,

  • 해당 제품이 일부라도 강제노동으로 생산, 제조, 채굴 등 되지 않았다는 것을 해당 수입업자가 제출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해야 함


특히 강제노동 추정을 번복하는 방법으로는 다음 3가지 방식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1. 실효적 실사: 이해관계자 및 파트너 관여, 위험과 영향 분석, Code of conduct 수립, 공급망 관련 의사교신 및 연수, Monitoring compliance, 위반의 교정, 독립적 검토, 성과 및 관여에 대한 보고 등

  2. 공급망 추적: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급망에 대한 mapping, 채굴, 생산, 제조의 전 단계 및 그 각각의 관여자에 대한 완전한 정보 (지급, 선적, 재고, 수출입, 주문 등에 대한 정보)

  3. 공급망 관리: 강제노동 위험을 방지하고 경감할 수 있는 대책, 공급자에 대한 점검, 시정조치의 요구 및 위반에 대한 대응 등

예컨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면, 강제노동이 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1) 제품 및 구성품의 생산에 관여한 모든 주체를 포함하는 공급망, (2) 임금 지급, 노동자별 생산, 고용형태 등에 대한 정보, (3) 강제노동 판별 및 경감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감사에 대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애초부터 UFLPA 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즉,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의 공급망 추적에 관여하였는데, 공급망 전단계별 채굴, 생산, 제조과정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 법상 지정된 단체/기업의 관여가 일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법은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외국제재법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중국의 반-외국제재법에는 (1) 외국법이 중국의 국민이나 기업에 차별적인 조치를 실시할 경우 해당 조치에 관여된 외국의 개인/기업을 보복대상 명단에 추가하고 (2) 만약 해당 차별적 조치에 협조하는 중국의 국민이나 기업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은 중국의 반-외국제재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본 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반-외국제재법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 법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때 중국의 반-외국제재법의 위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의 시행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보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향후 사례들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취급하고 있거나 향후 취급할 제품의 생산망 및 공급망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해당 제품 자체는 물론 그 원자재의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 개입하였는지 확인해야 함

  3. 만약, 제품이 본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위에서 언급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미리 준비해야함

  •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서 제품의 원자재에서 완제품까지의 생산망 및 공급망을 추적할 수 있는 모든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는 원재료 채굴 기록, 원재료 공장의 생산능력 보고서, 제품 구매 요청서, 인보이스, 포장 품목, 원산지 증명서 등이 있음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lee@k-lawconsulting.com또는 (424) 218-6562로 연락을 주셔서 이진희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ference for the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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