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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생전 증여·양도 관련 세금

작성자 사진: K-Law Consulting_Administration
K-Law Consulting_Administration
2024년 9월 26일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1월 16일

[미주 중앙일보 2024년 9월 24일 (화) 중앙경제 전문가기고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상속 대비 생전 증여나 양도 유리할 수 있어

- 양도소득세·증여세 비교·검토 미리 계획 해야


한국에서 27년 만에 상속세 주요 내용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며 상속 재산 가치가 클수록 부과되는 상속세율도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 금액도 상당한 편이다. 문제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현금이 충분하지 않아 상속재산을 바로 매각해야 하거나 매각이 바로 되지 않아 빚을 내서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속세 부담 문제로 인해 미리 부모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먼저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관점에서만 보면 특별히 더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는 상속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만약 증여할 시점보다 상속 시점에 재산 가치가 훨씬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그 세율이 상속세.증여세보다 낮게 적용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나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상속.증여보다 세금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 간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이는 한국 세법상 증여로 추정되며, 그 부동산 거래가 시가를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가격으로 거래가 될 경우,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입장에서는 소득세법상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될 경우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 그 시가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자녀 입장에서) 증여성 거래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부모 입장에서)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시가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시가에 가까운 (한국 세법상 정상 범위 내의)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정하고 실제로 그 매매 대금을 주고받으며 부모-자녀 간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부동산 거래에서 양수인의 취득세 부담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자녀가 부동산 매매 대금은 물론 취득세도 부담할 수 있는 재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부모는 매매 대금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므로,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은 자녀에게 크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 외에도 세금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매우 다양하다. 더불어, 매년 세법이 개정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모든 내용들을 미리 정확히예측하여 결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최대한 구체적인 사정 등을 바탕으로 부모의 양도소득세, 자녀의 증여세·취득세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고, 가능한 방법들을 (예컨대, 전세 계약 승계를 전제로 아파트를 증여.양도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되며, 이를 통해 시간을 두고 부모 재산의 자녀 생전 분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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