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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한국 송금시 신고사항

  • 작성자 사진: K-Law Consulting_Administration
    K-Law Consulting_Administration
  • 2024년 7월 12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1월 16일

[미주 중앙일보 2024년 7월 2일 (화) 중앙경제 전문가기고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사전 외국인투자 신고 또는 증권취득신고 필요

- 거래중단·과태료 피하기 위해 초기부터 챙겨


미주 한인이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자본금을 송금하거나 한국회사에 투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할 수 있다.이러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그 송금 이전에 해야하고,사전 검토작업과 신고에 필요한 서류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므로,이를 간과하다 낭패를 볼 수있다.구체적인 외국인투자신고 요건과 증권취득신고 요건을 모두 여기서 다루기는 어려우므로, 다수 발생하는 상황을 전제로 주요 요건들을 살펴보겠다.


먼저, 외국인투자신고 요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경우는 자본금/투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그 자본금/투자금으로 외국인이 취득하는 의결권 있는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이다.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한국에 있는 외국환은행이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해야 하는데, KOTRA의 해외무역관(예:KOTRALA무역관)을 통해서도 외국인투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필자의 경험상, 한국에 있는 외국환은행이나 KOTRA를 통해 외국인투자신고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현지에 있는 KOTRA해외무역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서류준비와 절차 진행 및 의사소통 관점에서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만약 한국으로 보내는 자본금/투자금이 외국인투자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 자본금/투자금이 1억원 미만이거나 그 지분율이 10%미만인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증권취득신고를 한국의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Bank of Korea)에 해야 한다. 간단히 구별해보면, (외국인투자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자본금/투자금으로 한국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의 외국환은행에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그 외에 한국회사의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그 신고를 해야 한다.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증권취득신고를 하는 것인 만큼, 한국의 유관기관 담당자들과 긴밀히 협의 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에 공증/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해야 할 수 있는데 그 서류준비와 절차가 까다롭고 그 기간이 상당하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한국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한 타임라인을 두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회사설립이나 투자에 관하여 준비하고 검토하여 진행할 것들이 많지만, 그 자본금/투자금의 송금에 관한 신고 여부와 종류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업무는 특히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에 자본금/투자금을 송금하여 그 금액이 묶여 있는 상태로 거래가 중단되었다가, 그 신고가 완료된 이후 비로소 한국회사의 계좌로 적법하게 입금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거래가 중단되고 그로 인해 전체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특히 큰 금액의 자본금/투자금 송금에 있어 외국인투자신고/증권취득신고 절차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거래 초기부터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K-LawConsulting한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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