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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재외선거와 선거운동
[미주 중앙일보 2025년 5월 13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해외에서 선거운동 한국서보다 제한적 - 개인의 자유와 준법선거 모두 지켜져야 지난 12일부터 한국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됐다. 재외선거는 공직선거법(선거법)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는데, 그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선거법 등 한국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행위로 정의된다. 선거법은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를 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다. 미국 시민권자는 그 시민권을 취득할 때 국적상실 신고 여부를 떠나 바로 한국국적을 상실하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선거법은 가능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상시 가능한 방법은 문자(자동 동보통신 제외),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을 활용한 방법이다. 전화나 직접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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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4일


K-Law Consulting 제45회 남가주 한인 변호사협회 연차 총회 후원
2025년 4월 17일 다운타운 로스앤젤레스에서 남가주 한인 변호사협회(the Korean American Bar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의 제 45회 연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 변호사, 정부기관 관계자, 각계 전문가와 기업관계자 등 약 500명 이상이 참석하였으며, 케이로 컨설팅 이진희 대표 변호사도 본 행사 후원자로서 참석하여 여러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다지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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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0일
[한국법 이야기]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
[미주 중앙일보 2025년 4월 15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5월 20~25일 재외공관서 선거 실시 - 오는 24일까지 사전 등록해야 투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즉시 파면됐다. 한국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결정했다. 해외에 있는 국민이 헌법상 보장되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재외선거 제도를 도입했다. 재외선거는 한국에서 이뤄지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로 지정해야 하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 세계에서 2025년 5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재외선거가 치러지도록 했다. 지역별 구체적인 재외선거일은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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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6일
[한국법 이야기] 상속세법 개정안 논의의 주요 내용
[미주 중앙일보 2025년 3월 18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배우자의 경우 공제 확대 및 상속세 폐지 가능성 -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낮은 세율 · 높은 공제 기대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12일 상속세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 밖에 정치권에서도 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시행 가능성이 높은 적이 없었기에, 이번 개정안 논의의 주요 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것은 향후 상속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가장 크게 논의되는 것이 배우자 관련 내용이다. 배우자는 보통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자녀보다 크고 피상속인과 동세대에 있기 때문에 상속에서 특별히 취급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한국 상속법에서는 배우자에게 자녀보다 0.5배 많은 상속분을 인정하고 있고, 상속세 공제액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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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9일


2024 K-LAW Highlights
2025년이 시작되고 어느새 3월이 되었습니다. 원래 2024년 주요 성과 및 업무 사례는 1월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저희가 캘리포니아 역사상으로도 큰 화제인 Palisades Fire의 영향을 받아 이제야 나오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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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7일
[한국법 이야기] 국내 소송의 한국 집행
[미주 중앙일보 2025년 2월 18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상대방 인적사항 확보해 한국서 집행 판결 - 법률 요건 충족 위해 가능성 사전검토 필수 한인들 간 분쟁은 종종 국내를 벗어나 한국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당사자가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한국을 자주 왕래하는 경우, 거주는 국내에서 주로 하지만 재산은 대부분이 한국에 있는 경우, 또는 지금은 국내에서 거주하지만 조만간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일어난 분쟁이지만 한국과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 소송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문제 될 수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다. 다만 중요한 요소는 결국 분쟁의 종착지인 집행의 용이함이다. 집행이 가능하지 않거나 용이하지 않은 승소판결은 휴짓조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집행을 고려하여 소송 초기에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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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1일
[한국법 이야기] 비즈니스의 한국 진출
[미주 중앙일보 2025년 1월 21일 (화) 중앙경제 전문가기고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지점·사무소 통해 시간과 비용 절약 이후 적절한 시점에 회사 설립 필요 지난 칼럼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회사 설립 시 선택할 수 있는 회사 형태에 대하여 다룬 적이 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 대신 고려할 수 있는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의 특징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먼저, 설립절차의 경우, 회사는 외국인투자 신고 또는 증권취득 신고를 거쳐 자본금 송금, 사무실 임차,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지점은 외국환거래법상 국내 지사 설치신고, 법인등기, 사업자등록만 거치면 되고, 연락사무소는 더욱 간단히 국내 지사 설치신고와 고유번호 등록절차만 진행하면 된다. 법인격의 관점에서 보면, 회사는 본사(외국인 투자자)와는 별도의 법적 주체를 세워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인데,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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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0일
[한국법 이야기] 유용한 한국 상속 이야기(2)
[미주 중앙일보 2024년 12월 18일 (수) 중앙경제 전문가기고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미국 국적도 입증 시 적격 인정 상속세 제때 신고하고 납부해야 지난 칼럼 배우자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서 자녀, 형제자매 등의 관계에 관해 이야기해보겠다. 한국의 법정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이나 호적에 등록되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즉, 미국에만 부모와 자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한국에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미국의 출생증명서 등 서류들로 그 관계를 입증하여 한국 재산에 관한 상속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은 정부기관이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일종의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으나, 미국에는 그러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미국 정부가 개인의 가족관계를 엄격히 관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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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8일
[한국법 이야기] 유용한 한국 상속 이야기(1)
[미주 중앙일보 2024년 11월 19일 (화) 중앙경제 전문가기고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유언 우선되지만 그 적법성 엄격히 판단 미국 출생, 혼인관계로 상속인 입증 가능 한국 상속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업무를 해오면서 고객들께서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법제 시스템이 다름으로 인해 생긴 오해가 발생하거나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법과 문화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들은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다. 한국의 상속법은 기본적으로 유언에 따르게 되어 있다. 즉, 사망하는 사람(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유언이 그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한국 민법은 그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그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의 상속이 얽혀 있어 유언에 있어 국제사법과 한미 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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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1일
[한국법 이야기] 해외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
[미주 중앙일보 2024년 10월 23일 (수) 중앙경제 전문가기고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사건 파악해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핵심 체포·출국 금지 등 이슈도 함께 처리해야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기소중지자에 대한 특별자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해외기소중지란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이유로 수사가 중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자수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한국에 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비대면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건종결(기소중지 처분 종료)이 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사건에 대하여 누구나 특별자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본인이 특별자수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도대체 본인이 왜 무슨 일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사실 많은 해외기소중지자가 실제로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데도 본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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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