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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국내 소송의 한국 집행

  • 작성자 사진: K-Law Consulting_Administration
    K-Law Consulting_Administration
  • 2025년 3월 11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1월 16일

[미주 중앙일보 2025년 2월 18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상대방 인적사항 확보해 한국서 집행 판결

- 법률 요건 충족 위해 가능성 사전검토 필수


한인들 간 분쟁은 종종 국내를 벗어나 한국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당사자가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한국을 자주 왕래하는 경우, 거주는 국내에서 주로 하지만 재산은 대부분이 한국에 있는 경우, 또는 지금은 국내에서 거주하지만 조만간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일어난 분쟁이지만 한국과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 소송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문제 될 수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다. 다만 중요한 요소는 결국 분쟁의 종착지인 집행의 용이함이다.


집행이 가능하지 않거나 용이하지 않은 승소판결은 휴짓조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집행을 고려하여 소송 초기에 가처분,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양국에 걸친 분쟁은 결국 그 집행이 어디에서 이뤄질지를 검토하여 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곳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문제는 소송 초기에 그와 같은 검토를 하기가 용이하지 않거나, 중간에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물론, 소송이 미국 법원에 제기 되었어도 (상대방의 주요 재산이 한국에 있음을 이유로) 보전처분을 한국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국법원에서 집행 판결만 받아 한국에서 집행하는 방안도 있다.


다만, 이러한 방안들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다. 오늘은 최근 사례에서 도드러난 두 가지 실무적인 이슈들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한국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알지 못 하는 경우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 상대방의 주요재산이 모두 한국에 있는 경우, 결국 그 미국 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 법원의 집행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상대방의 한국 인적사항을 알지 못 하는 경우, 한국 법원에 집행 판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 많이들 문의 하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방법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아무런 인적사항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거의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렵게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그것을 시작으로 결국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집행 판결을 받아낸 사례도 있다.


두 번째는 미국 법원 판결의 절차적 및 실체적 쟁점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한국 법원에 집행 판결을 청구하는 것보다 한국 법원에 새로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은 경우이다. 한국 법원에서 외국 판결의 집행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기가 어렵게 미국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 괜히 그 집행 판결을 청구하는 것보다는 한국 법원에 새로이 소송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원 소송 초기부터 한국 변호사의 협업이 중요하다. 집행 판결을 청구하기 전에 한국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 (424) 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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