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 2023년 5월 10일 중앙경제 12면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예외적으로 한국 노동법 적용될 수 있어 - 한·미 양국의 노동법 관점에서 검토 필요
미국 전역에 다수의 한국 정부기관, 공기업, 일반기업 등(이하 미국 진출 기업)이 진출해 있다. 미국 진출 기업은 한국에서 채용된 직원을 파견받거나 미국 현지에서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 이러한 미국 진출 기업에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노동법은 지역적 성격이 강한 분야로서 속지주의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12조도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내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진출 기업의 노동 이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미국 연방 및 각 주의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진출 기업의 형태와 운영 방식, 직원의 채용 및 관리·감독 방식에 따라 한국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 노동법의 적용 여부는 한국의 노동 관계 법령, 정부의 유권해석(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등)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따라서, 일부 사정만을 놓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한국 노동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들을 살펴보겠다.
먼저, 미국 진출 기업이 미국에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고 설립된 회사(corporation,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etc.)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미국 노동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① 직원이 미국 현지에서 채용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본사에서 채용이 된 후 미국 진출 기업에 파견되었고, ② 한국 본사가 해당 직원의 인사 및 노무 관리 등을 관장하고 그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직원에 대해서는 한국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때, 그 직원의 국적이 한국인이 아니거나, 한국 본사와의 고용 계약상 준거법이 미국 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직원에 대한 한국 노동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미국 진출 기업이 독립된 법인격 없이 설립된 지역 사무소(branch office), 연락 사무소(liaison office), 공장 등인 경우, 이러한 미국 진출 기업은 통상 한국의 본사로부터 인사, 노무, 회계의 관리 등을 받기 때문에, 그 직원의 노무 제공지가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근로 계약관계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한국 본사이고 그 노무의 종국적인 수령자도 한국 본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직원에게는 채용지역, 파견 여부 등을 불문하고 한국 노동법이 적용된다. 이때에도 그 직원이 체결한 고용계약의 적용법률은 한국 노동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못하지만, 그 직원이 현지에서 채용이 되었고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에는 (예: 미국 시민권자)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미국 노동법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진출 기업에 대한 한국 노동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한국 변호사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진출 기업의 노동이슈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의 노동법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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