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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FIUS의 통제 강화

2020. 8. 7.


Covid-19으로 인한 Global Pandemic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그에 따른 생활과 경제의 변화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일각에서는 국제무역의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내 생산과 시장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예견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역시 아직 진행형이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는 점은 매력적이지만, 미국은 자국의 기술력이 중국에 유출되는 것을 더욱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CFIUS는 미국기업과 합작투자, M&A등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CFIUS는 의무적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예고하였는데, 그 예고 이전에 2019년에 있었던 CFIUS의 결정사례 (본건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본건 사례에 관한 모든 사정이 공개된 것이 아니며, 특히 CFIUS의 심사과정과 결정이유 역시 자세히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된 사정들만으로 살펴볼 수 밖에 없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염두해 둘 것은 CFIUS의 결정으로 합작투자, M&A 등이 중단, 파기될 수 있는 점, CFIUS에 대한 신고대상, 즉 CFIUS의 심사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점, 그리고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CFIUS의 재량이 크다는 점이다.

본건 사례의 거래구조를 매우 간단히 정리하면, 미국의 테크기업 A가 기술을 출자하고 (합작투자법인에 라이선스를 부여), 중국기업들의 합작투자법인 B가 자금, 생산라인 및 인력 등을 출자하여 합작투자법인 X를 중국에 설립하는 거래 (본건 거래)이다. 추가로, A에게 B가 5% 미만의 소액투자(본건 소액투자)를 하지만, 별도로 A의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경영권에 관여를 하는 정황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본건 거래에 대하여 CFIUS는 A의 역할종료, 즉 합작투자의 파기를 요구하였다.


먼저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본건 거래가 CFIUS 심사대상이었는지 여부다. 전통적으로 CFIUS 심사대상은 “미국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거래이다. 그리고 순수하게 기술이전이나 라이선스부여에 관한 것은 미국의 수출통제법의 심사대상이다. 본건 거래에서 미국기업 A는 생산자산이나 인력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순수하게 기술만을 투자하였으며, 합작투자법인 X 역시 미국 이외의 지역에 설립되며 그 합작투자법인 X의 마켓 역시 아시아 시장에 한정되었다. 다만, 본건 거래의 특이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본건 소액투자가 수반된다는 것일텐데, 이것 만으로 미국기업 A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CFIUS는 무슨 근거로 심사를 하여 본건 거래의 파기를 요구한 것일까. CFIUS가 본건 거래와 본건 소액투자를 통해 B가 A의 경영권을 획득했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본건 소액투자가 본건 거래와 합쳐져서, '미국기업의 중요한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모든 규모의 투자 (중요한 기술 접근 투자)'에 해당된다고 본 경우이다. 중요한 기술 접근 투자에는 미국기업에 대한 경영권 획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건 거래가 비록 미국기업 A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건 소액투자가 A의 중요한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정도의 투자로 평가된다면 본건 사례는 중요한 기술 접근 투자에 해당하면서 CFIUS의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즉, 합작투자법인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제조 및 판매를 하고 특별히 미국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거래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미국기업이 그 합작투자법인에 중요한 기술의 라이선스를 부여하였을 경우에는 그 미국기업에 대한 지분투자가 (경영권 획득 여부 및 규모 여하를 떠나) CFIUS 심사권한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최근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합작투자법인 또는 그 투자 파트너에게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기술의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경우 (설령 수출 라이선스 예외에 해당되더라도) CFIUS에 대한 통지가 의무화된다는 점 역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본건 사례에 대한 CFIUS의 결정은 최근 CFIUS에 대한 의무적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규정이 제안되기 이전의 사례이다. 본건 사례 및 최근 제안된 새로운 규정은 앞으로 CFIUS의 심사권한 범위가 더욱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과 미국기업 (특히 테크기업)이 합작투자 및 M&A 등을 할 때 이러한 점을 상당히 신경 써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크로스보더 거래 초반부터 CFIUS의 해당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에는 CFIUS 규정과 유사한 한국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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