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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TIKTOK 모회사에 대한 자산매각명령

2020. 8. 18.

지난 번 트럼프 대통령의 WeChat, TikTok관련 거래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이후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TikTok관련 행정명령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8월 14일 금요일) “ByteDance”에게 90일 내로 미국 내 자산을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ByteDance는 유명 App 인 TikTok의 모회사로서 알다시피 중국계 회사이며, ByteDance의 미국 내 자산에는 당연히 TikTok에 대한 지분이 포함됩니다. 본건 행정명령의 이유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ByteDance의 사업이 미국의 국가안보 (National Security)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유력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본건 행정명령에는 ByteDance의 미국 내 자산 매각 이외에도, 다음 내용의 명령도 포함되었습니다.


(1) ByteDance는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에게 ByteDance의 미국 내 자산매각 거래의 매수인을 보고해야 한다 (적절한 매수인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 ByteDance는 CFIUS에게 TikTok 또는 Musical.ly의 미국 내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모든 정보를 삭제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3) CFIUS는 매주 ByteDance의 본건 행정명령 준수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본건 행정명령에는 CFIUS가 본건 자산매각의 시한을 최대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으며, 그 밖에, CFIUS에게 다음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A) ByteDance의 어떤 서류든 조사하고 복사할 수 있다.


(B) ByteDance의 정보 시스템 또는 기술을 조사할 수 있다.


(C) ByteDance의 임직원을 인터뷰할 수 있다.

지난 “CFIUS의 통제 강화”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본건 행정명령에서 CFIUS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Cross-Border 거래에서 CFIUS 신고/심사 절차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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