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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상속의 기준을 바꾼 민법 개정

  • Writer: K-Law Consulting_Administration
    K-Law Consulting_Administration
  • Apr 15
  • 2 min read

[미주 중앙일보 2026년 4월 14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재산 자체의 반환에서 돈으로 치환하는 가액정산으로

  • 특별수익에 관한 기여분과 실질적인 적용시점도 중요


상속법상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종전에는 재산 자체, 즉 부동산 지분이나 주식 일부 등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상속 분쟁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많았다. 분쟁 과정에서 한 채의 부동산이 공유가 되고 가족회사 지분이 쪼개지면서, 경매나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도 적지 않았다.


종전에도 예외적으로 가액, 즉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예외적 처리에 의존하는 방식은 언제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낳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상속법개정으로 유류분 반환이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가액 지급, 즉 돈으로 정산하는 구조로 바뀐 것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가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그 현금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새로운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충분한 현금이 없으면 결국 상속재산을 매각해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급매 등으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상속 설계는 재산 배분뿐 아니라 분쟁 발생시의 유동성 확보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에서 특별수익에 관한 기여분 규정이 손질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유언으로 별도 재산을 받는 등, 사실상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특별한 이익을 말한다. 이는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므로,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은 그만큼 덜 받거나 더 지급해야 할 수 있다. 그런데 개정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의 유지·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다. 따라서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별도 재산을 받더라도, 이른바 ‘효도’의 기여분으로 인정되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 유류분과 관련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의 분쟁은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만이 아니라, 왜 받았는가를 두고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상속권 상실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 점도 중요하다. 개정법은 직계존속뿐 아니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을 대상으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속권 상실이 인정되면 해당 상속인은 상속인 지위를 잃을 뿐 아니라 유류분도 인정되지 않으며, 그 효력은 상속 개시 시점, 즉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으로 소급한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적용 시점도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권 상실과 기여분 관련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소급 적용되지만, 유류분 가액 지급 규정은 개정 법안이 시행된 지난 3월 17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 사건부터 적용된다. 결국 실무에서는 유언 작성일이나 증여 시점 못지않게 피상속인의 사망시점, 즉 상속 개시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진다. 같은 가족의 상속 분쟁에서도 개별 쟁점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 상속법은 상속의 기준을 바꾸고 있다. 개정법 아래에서는 분배의 형평, 유동성 확보, 그리고 적용 시점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


▶문의: (424) 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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