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한국법 이야기] 국적이탈을 위한 외국 주소

  • Writer: K-Law Consulting_Administration
    K-Law Consulting_Administration
  • 22 hours ago
  • 2 min read

[미주 중앙일보 2025년 10월 28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실질 생활에 근거 주거지 심사 대상

- 재학·재직, 세금 등 자료 준비해야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만 22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고,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남성의 경우병역의무와 관련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그 기한을 넘기면 병역의무 해소 후나 매우 예외적인 허가가 있어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최근 미주 한인 사회의 관심이 큰 국적이탈과 관련해 시사적인 판결이 나왔다.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2015년 8월 한국에 입국해 학교에 다녔다. 이후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같은 해 7월 총영사관(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A씨가 미국을 생활근거지(외국 주소)로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고 수리를 거부(반려)했다. A씨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분명했다.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는 형식적 기재가 아니라 실제 생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로 본다. 체류가 단지 일시적·우연적 사정에 따른 것인지,조만간 귀국할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살핀다.


이 기준을 A씨의 사실관계에 대입해 보면, A씨는 2015년 입국 이후 국적이탈 신고 시점(2022년 7월)까지 대부분을 부모와 함께 국내에서 생활했고, 그 사이 미국 체류는 극히 단기간에 그쳤다. 따라서 법무부는 A씨의 실제 생활근거지는 대한민국으로 봤으며,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실무 역시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외국 주소는 단순 체류지나 우편 수령지가 아니라, 학업·직업, 가족 동거, 체류 기간과 경위 등 객관적 지표의 총합으로 평가된다. 국적이탈을 준비한다면 재학·재직·사업 증빙, 주거(임대차·공과금) 자료, 세금·보험 기록, 금융거래 내역, 장기체류기록 등으로 해외 생활근거의 실질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하다.


물론 사실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사례도 있다. 예컨대 과거 주한미군 소속 부모를 따라 한국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내 체류가 본질적으로 특수한 신분에 기인한 일시적 체류로 평가되고, 미군 부대 내 미국 주소 부여, 미국 교과과정 이수, 근무지 변경에 따른 귀국 예정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 외국주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 판례가 존재한다. 핵심은 언제나 삶의 무게중심이 놓인 곳이다.


국적이탈은 복수국적자의 진로와 권리관계를 좌우하는 중대 절차다. 특히 연방 공무원 등 일부 직역은 복수국적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서두르지 말고 선택·이탈의 요건과 시기, 그리고 필요한 증빙 준비를 차분히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적은 서류 한 장으로 가벼이 바꾸는 표지가 아니라, 생활의 실질로 증명되는 법적 지위임을 이번 판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문의: (424) 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


[관련 링크]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