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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한국 도입

  • 작성자 사진: K-Law Consulting_Administration
    K-Law Consulting_Administration
  • 3월 3일
  • 2분 분량

[미주 중앙일보 2026년 3월 3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한국 국회통과,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

  • 관리·운영 관건…법치의 안전장치 기대


지난 1월 29일 한국 국회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변호사법에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한국은 변호사에게 윤리·직업상 의무인 ‘비밀유지의무'는 두면서도, 수사·재판에서 의뢰인과의 법률자문 내용이 압수·제출로 노출될 때 이를 막아낼 ‘증거법상 거부권’은 분명치 않았다. 이번 신설 조문(제26조의2)은 그 공백을 메워, 변호인 조력권과 방어권의 실효성을 제도 차원에서 끌어올리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본 개정안의 골자는 두 가지다. 첫째, 변호사와 의뢰인(의뢰인이 되려는 자 포함) 사이에서 법률사건·법률 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받기 위해 이뤄진 비밀 의사 교환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둘째, 변호사가 수임 사건과 관련해 소송·수사·조사를 위해 작성한 문서·자료(전자자료 포함) 역시 원칙적으로 보호된다. 이 구조는 형사사건뿐 아니라 공정거래·조세·금융 등 행정조사에서도 실제 의미가 커질 수 있다. 다만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가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사가 범죄에 가담하거나 증거인멸 등에 관여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경과 후로 정해졌다. 다만 그 시행 전의 의사교환·자료에도 적용된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변호사-의뢰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을 보통법상 특권으로 인정해 왔고, 기업의 내부 소통도 법률자문 목적이면 보호된다는 기준이 확립돼 있다. 여기에 소송을 예상해 준비한 자료를 별도로 보호하는 업무 산물보호 원칙(Work Product Doctrine)이 결합해, 변호사의 전략·분석이 증거조사로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한편, 미국은 제삼자 공유에 따른 면제, 실수 공개에 대한 처리, 범죄·사기 예외 등 ‘권리의 조건’과 ‘상실의 위험’이 촘촘히 정리되어 있다.


한국의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의 관건은 결국 관리와 운영이다. 압수수색·현장조사에서 어떤 파일이 ‘법률자문 목적’인지, 포렌식 이미징과 전자메일을 어떻게 선별·차단할지, 사내변호사 자문과 경영 판단이 섞인 자료를 어디까지 보호할지 등은 곧바로 쟁점이 될 것이다. 또 미주 한인 기업처럼 미국 소송의 증거조사(디스커버리)를 겪는 경우, 한국에서 보호된다고 믿은 자료가 미국 절차에서는 별도의 기준(보호 명령, 제삼자 개입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 특히 회계사·컨설턴트·번역자 등 제삼자가 광범위하게 포함되면 비밀성이 약화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자문 채널을 분리하고 수신자를 최소화하며 문서 접근 권한과 보관체계를 정비하는 것, 그리고 조사·수사 단계에서 침착하게 권리를 주장할 절차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합법적 조언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법치의 안전장치다. 제도가 자리 잡으면 내부조사와 준법경영이 위축되기보다, 오히려 사실관계 정리와 자진 시정이 촉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의: (424) 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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