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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복수국적 허용 연령

  • 작성자 사진: K-Law Consulting_Administration
    K-Law Consulting_Administration
  • 2025년 10월 2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1월 16일

[미주 중앙일보 2025년 9월 30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한국서 최근 50세로 하향 개정안 발의

- 모국 교류 및 기여 위해선 더 낮아져야


한국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단일국적 주의이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예외적으로 특별공로자나 해외입양인, 우수 인재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했다. 그러나 2011년 개정을 통해 만 65세 이상 고령 은퇴자에게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길이 열리면서 제도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는 기준은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많았다.


은퇴 이후에야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상징적 의미는 있었으나, 실제로는 한국과의 교류, 경제적 기여, 가족 관계 유지 등에서 혜택이 제한적이었다. 이미 사회적 활동력이 크게 줄어든 나이에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었다.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이 같은 불편을 오랫동안 호소해 왔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생활하는 많은 동포는 여전히 한국에 가족과 재산을 두고 있으며, 상속이나 자산 관리, 의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국적 문제로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젊고 활동적인 시기에 복수국적이 허용된다면 모국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동포들이 쌓아온 경험과 자원이 한국 사회에 기여할 여지도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동포 사회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0세, 55세, 더 나아가 50세 또는 40세까지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이어졌다.


이러한 요구 속에서 지난 9월 발의된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50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50세는 여전히 사회적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나이이며, 동포들이 모국과의 교류나 기여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변화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경제활동의 정점에 있는 40대 혹은 그 이하 연령대에도 복수국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실제로 이 시기야말로 한국 사회에 기술과 자본, 네트워크를 환원할 수 있는 역량이 가장 크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면 연령 기준을 더욱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여전히 “65세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복수국적 확대는 복지 재정 부담이나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일부는 동포들이 복수국적을 통해 혜택만 누리고 의무는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갖고 있다. 이러한 정서적 장벽은 제도의 추가 개정을 어렵게 만드는 현실적 요인이다.


그럼에도 만 50세로의 하향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다만 이것이 최종 해답일 수는 없다. 앞으로는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조건과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하여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더 낮은 연령대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과 재외동포가 진정한 상생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문의: (424) 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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