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한국법 이야기]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 필요성

  • 작성자 사진: K-Law Consulting_Administration
    K-Law Consulting_Administration
  • 2023년 8월 30일
  • 2분 분량

[미주 중앙일보 2023년 8월 30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현행법만으론 부당한 상황 막기 어려워 - 시행 전 충분한 토론과 여론 수렴 필요


최근 다시 불거져 나오는 상속권 상실과 결격 사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2019년 연예인 A의 상속 분쟁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한국 민법상 상속 순위는 1순위가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 2순위가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 3순위가 형제자매, 그리고 4순위가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선순위가 우선권을 갖고, 동순위에서는 최근친만이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A는 미혼이고 자녀가 없어 1순위가 없고 2순위 부모가 상속권을 갖게 되었는데, A의 어린 시절부터 연락을 끊고 지내던 친모가 A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화제가 된 B의 사건은 이러하다. 미혼 남성 B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보험금 등이 약 3억원 지급되었다. 그런데, 2살 때 B를 버리고 떠난 친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그 보험금 등의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이 진행되었다. B의 경우도 1순위 상속인이 없으므로 2순위가 우선권을 갖게 되는데, 2순위 부모 중 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여 친모만이 단독으로 상속권을 갖게 되면서 더욱 이슈가 되었다. A의 경우 그래도 A를 양육한 아버지가 친모와 함께 상속권을 가졌고, 기여분이 인정되어 아버지가 좀 더 많은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 받게 되었다.


여기서 기여분이란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인정되는 것인데, 이는 엄격하게 판단된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엄격하게 판단한다. A사건에서 법원이 아버지의 기여분을 20% 인정한 것에 대해 너무 적게 인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여론도 없지 않았지만,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진일보한 판단이란 생각이 든다.


문제는, 이러한 기여분을 적용할 여지도 없이, 부모가 전혀 양육하지 않은 자녀의 재산을 홀로 상속하게 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경우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B를 양육하고 돌봐주었던 할머니와 누나는 친모보다 후순위이거나 최근친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을 가지지 못하는데, 만약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가 있다면 B의 할머니와 누나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오로지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관련 법안만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현행 21대 국회에서 다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민법상 상속결격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고 부양의무나 양육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피상속인 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나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상속결격 사유에 추가하거나 상속권 상실사유 (신설)로 포함하고 있다. 다만, 개정법이 미칠 영향이 상당하고, 구체적으로 법안들을 살펴보면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이슈가 될 사안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여 상속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사회적 안정을 심히 깨지 않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길 기대해 본다.


▶문의: (424) 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


[관련 링크]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한국법 이야기] 바뀌는 '세법상 거주자' 기

[미주 중앙일보 2025년 11월 26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연도 넘어가도 체류기간 이어 계산돼 거주 계획에 세무 대책도 포함시켜야 미주 한인들 사이에서 “1년에 반은 한국, 반은 미국에서 살겠다”는 계획을 많이 듣는다. 가족 문제로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도 늘었다. 그런데 2026년부터 한국세법상 거주자 범

 
 
 
[한국법 이야기] 국적이탈을 위한 외국 주소

[미주 중앙일보 2025년 10월 28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실질 생활에 근거 주거지 심사 대상 - 재학·재직, 세금 등 자료 준비해야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만 22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한국법 이야기] 복수국적 허용 연령

[미주 중앙일보 2025년 9월 30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한국서 최근 50세로 하향 개정안 발의 - 모국 교류 및 기여 위해선 더 낮아져야 한국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단일국적 주의이다. 외국 국적을...

 
 
 

댓글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