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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유류분제도 일부 위헌 결정

[미주 중앙일보 2024년 5월 8일 (수)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형제자매 유류분권은 효력 잃게 돼

- 유류분 상실 사유 등 입법 예정


최근 한국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제도를 규정한 민법 조항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유류분제도란 피상속인 (사망자)의 증여나 유증으로 침해된 법정상속인의 일부 법정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한국 민법상 1순위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및/또는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과 2순위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및/또는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1/2을, 3순위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서 보장해주고 있다.


사실, 유류분제도에 관해 피상속인 의사에 반하는 상속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일률적으로 일정 상속분을 보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하에 여러 번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의미있는 결정을 내렸다.


먼저,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단순 위헌 결정으로 즉각 효력을 잃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가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인정하기가 어려움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았다. 1·2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만 3순위 상속인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갖게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유류분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이제는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1·2순위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규정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당장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류분권 행사의 제한(상실사유)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의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민법상 1·2순위 상속인의 유류분규정에 패륜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사유를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적이라고 보면서도, 단순위헌결정을 내리면 아예 1·2순위 상속인의 유류분규정이 즉각 효력을 잃게되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신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청구대상에서 제외하는 법개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오해하거나 앞으로 유류분제도가 아예 없어질 것이라고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은 상속권을 박탈시켜 상속을 못 받게 하는 취지의 소위 “구하라법”이 당장이라도 시행될 것처럼 해석하거나, 효자는 더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보았다. 헌법재판소가 패륜적 행위를 사유로 유류분권이 상실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기여상속인을 좀 더 보호하라는 취지로 결정한 것은 맞다. 하지만, 유류분권은 상속권의 일부에 불과하고 헌법재판소가 상속권배제나 상속결격사유에 대해 판단한 것도 아니며, 단순위헌결정을 내린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헌법재판소결정의 취지대로국회가 입법을 하기 전까지는 현행법이 유지되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해 폐기됐고, 올해 5월 29일까지가 임기인 21대 국회에서는 아직 계류 중에 있다.


▶문의: (424) 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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