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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해외송금 규정의 개정 및 관련 세무상 유의점

  • 작성자 사진: K-Law Consulting_Administration
    K-Law Consulting_Administration
  • 2023년 7월 11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3월 11일

[미주 중앙일보 2023년 7월 4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한국인 거주자 해외송금한도만 확대 - 관련 세무상 유의점도 알고 있어야


최근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한도(이하 해외송금한도)가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해외송금한도 5만 달러는 99년 외국환거래법제정당시 만들어진 기준으로서 24년만에 10만 달러로 확대되는 것이다. 본 해외송금한도를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안은 한국시간 기준 7월 4일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해외송금한도의 의미와 이번 개정안의 적용대상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이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위 해외송금한도는 증빙서류 없이 연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의미한다. 즉, 해외송금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외송금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증빙서류를 갖추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하는데,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는 경우 연간 해외송금한도 금액까지 증빙서류 없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연간'의 말일은 언제나 12월 31일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2023년 7월 1일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해외송금을 하였을 경우, 본 해외송금한도의 기한은(2024년 6월 30일이 아니라) 2023년 12월 31일이다.


이러한 해외송금한도가 이번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확대된다는 것인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한국인)거주자의 해외송금한도만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환거래규정은 (한국인)거주자, 외국인거주자, 그리고 비거주자를 각각 구별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인)거주자의 증빙서류 없는 해외송금에 대한 규정(제4-3조)만을 포함하고 있고,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해외송금에 대한 규정(제4-4조)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또는 영주권자나 비자소지자인데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여전히 연간 5만 달러까지만 취득경위 입증서류 없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외송금에 있어 많은 미주 한인분들이 염려하는 것 중 하나가 세금에 관한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액은 한국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해외유학생이나 해외체재자에게 보내는 해외송금액(송금 및 환전금액 포함)의 경우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해야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 이러한 국세청 통보만으로 세무조사가 바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송금액, 송금횟수, 그리고 송금목적 등에 따라 관련 이슈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건당 5000달러를 넘지 않는 해외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절차 없이도 가능하고, 연간 해외송금한도에서 차감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를 이용하여 건당 5000달러 이하의 해외송금을 지나치게 자주할 경우, 해당 거래가 명확하게 무역거래가 아닌 이상, 실무상 탈법적 자금거래로 의심받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세무상 주의할 부분은 한국에서 미국의 타인명의계좌로 송금을 하는 경우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본인계좌에서 미국의 본인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세무상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데, 타인명의계좌로 송금을 하게 될 경우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송금액, 송금을 수령하는 사람과의 관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하시길 바란다.


▶문의:(424) 218-6562


이진희 /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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