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이야기] 한국 역이민, 세금부터 정리해야
[미주 중앙일보 2026년 8월 5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한국 국세청, 7월부터 복귀 희망자 대상 상담 실시 체류계획에 따라 거주자 판정·양국 세금 점검 중요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한인들이 은퇴 후 한국 정착을 생각할 때 주거와 의료보험만큼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세금이다. 미국에서 모은 예금·주식·부동산·연금이 있는 상태에서 생활근거지를 한국으로 옮기면, 어느 날부터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지에 따라 과세범위와 신고의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을 덜기 위해 한국 국세청은 2026년 7월부터 한국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에게 온라인 일대일 세무상담을 정식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대상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재외국민 중 복귀 예정자이다. 상담 신청서를 국세청 웹사이트(nts.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uturn2026@nts.go.kr)이나 팩 스(+82 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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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전
[한국법 이야기] 한국 상속 원스톱 서비스
[미주 중앙일보 2026년 7월 7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금융재산 통합지급 '안심상속' 서비스 도입 추진 놓치기 쉬운 세금 등 문제 등은 별도로 점검해야 미주 한인들이 한국 상속 문제를 처리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어려움 중 하나는 ‘어디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른다’는 점이다. 가족이 한국에서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은 예금, 보험, 증권계좌, 부동산,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한국 금융기관을 일일이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가족들과 연락을 맞추는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 다행히 한국에는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연금,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주요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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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한국법 이야기] 편리해지는 재외동포 서비스
[미주 중앙일보 2026년 6월 10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재외국민 본인인증·운전면허 갱신 편의 증진 병역 의무는 엄격해져…여행 허가 기간 단축 미주 한인들이 한국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가장 자주 부딪히는 어려움 중 하나가 ‘본인인증’이다. 특히 한국 휴대전화가 없으면 공공 웹사이트 이용이나 인증서 발급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한국 휴대전화 요금을 계속 내거나, 인증서 발급을 위해 멀리 떨어진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작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6일, 재외국민이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국민 인증서’를 발급받아 공공 웹사이트 인증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유효한 대한민국 전자여권을 보유한 경우 민간 금융 앱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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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