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이야기] 상속의 기준을 바꾼 민법 개정
[미주 중앙일보 2026년 4월 14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재산 자체의 반환에서 돈으로 치환하는 가액정산으로 특별수익에 관한 기여분과 실질적인 적용시점도 중요 상속법상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종전에는 재산 자체, 즉 부동산 지분이나 주식 일부 등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상속 분쟁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많았다. 분쟁 과정에서 한 채의 부동산이 공유가 되고 가족회사 지분이 쪼개지면서, 경매나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도 적지 않았다. 종전에도 예외적으로 가액, 즉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예외적 처리에 의존하는 방식은 언제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낳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상속법개정으로 유류분 반환이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가액 지급, 즉 돈으로 정산하는 구조로 바뀐 것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가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그 현금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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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한국법 이야기] 한국의 법왜곡죄 신설
[미주 중앙일보 2026년 3월 18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직권남용죄와 중복 논란도…사법 책임 강화 위헌성 우려 있지만 향후 신중한 운용 과제 이른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최근 한국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쳤다. 구체적으로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검사, 수사기관 종사자가 특정 당사자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오적용하거나, 증거를 인멸·위조·변조하거나, 위법수집증거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사실 형법에는 이미 직권남용죄가 규정되어 있고, 그동안 법왜곡죄의 처벌 대상과 유사한 사안들에서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어 온 만큼, 법왜곡죄가 중복되거나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폭넓게 규율하는 일반조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법왜곡죄의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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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한국법 이야기]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한국 도입
[미주 중앙일보 2026년 3월 3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한국 국회통과, 공포 1년 후 시행 예정 관리·운영 관건…법치의 안전장치 기대 지난 1월 29일 한국 국회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변호사법에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한국은 변호사에게 윤리·직업상 의무인 ‘비밀유지의무'는 두면서도, 수사·재판에서 의뢰인과의 법률자문 내용이 압수·제출로 노출될 때 이를 막아낼 ‘증거법상 거부권’은 분명치 않았다. 이번 신설 조문(제26조의2)은 그 공백을 메워, 변호인 조력권과 방어권의 실효성을 제도 차원에서 끌어올리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본 개정안의 골자는 두 가지다. 첫째, 변호사와 의뢰인(의뢰인이 되려는 자 포함) 사이에서 법률사건·법률 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받기 위해 이뤄진 비밀 의사 교환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둘째, 변호사가 수임 사건과 관련해 소송·수사·조사를 위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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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