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이야기] 복수국적자, 한국에선 어느 나라 사람일까
[미주 중앙일보 2026년 9월 1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따라 한국에선 한국 국민 처우 입출국·비자 이용시 특히 주의… 체류전 절차 확인해야 최근 복수국적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3년까지 확인된 복수국적자는 약 20만5000명에 이르며 절반 이상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고 한다. 미국에서 태어나면서 부모의 국적에 따라 한국 국적도 함께 취득한 자녀나,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고령의 재외동포가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복수국적에 관해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다.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상황에 따라 편리한 국적을 골라 쓰면 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한국 국적법은 복수국적자를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고 규정한다. 미국 시민권을 함께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국 국민이라는 의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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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한국법 이야기] 한국 역이민, 세금부터 정리해야
[미주 중앙일보 2026년 8월 5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한국 국세청, 7월부터 복귀 희망자 대상 상담 실시 체류계획에 따라 거주자 판정·양국 세금 점검 중요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한인들이 은퇴 후 한국 정착을 생각할 때 주거와 의료보험만큼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세금이다. 미국에서 모은 예금·주식·부동산·연금이 있는 상태에서 생활근거지를 한국으로 옮기면, 어느 날부터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지에 따라 과세범위와 신고의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을 덜기 위해 한국 국세청은 2026년 7월부터 한국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에게 온라인 일대일 세무상담을 정식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대상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재외국민 중 복귀 예정자이다. 상담 신청서를 국세청 웹사이트(nts.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uturn2026@nts.go.kr)이나 팩 스(+82 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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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한국법 이야기] 한국 상속 원스톱 서비스
[미주 중앙일보 2026년 7월 7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금융재산 통합지급 '안심상속' 서비스 도입 추진 놓치기 쉬운 세금 등 문제 등은 별도로 점검해야 미주 한인들이 한국 상속 문제를 처리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어려움 중 하나는 ‘어디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른다’는 점이다. 가족이 한국에서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은 예금, 보험, 증권계좌, 부동산,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한국 금융기관을 일일이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가족들과 연락을 맞추는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 다행히 한국에는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연금,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주요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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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