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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한국 토지세 및 배당 법안
[미주 중앙일보 2026년 1월 20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한국서 토지 보유한 미주 한인도 영향권 세금만 부담하고 배당은 제외될 수 있어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한국의 입법 동향은 다소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토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상속·증여 또는 향후 투자 등의 이유로 토지를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특히 토지 보유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면, 이는 국외 거주자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지난해 말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이하 토지세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수를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 형태로 분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토지세 법안은 농지나 공장용지 등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토지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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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한국법 이야기] 알아둬야 할 한국의 실무 변화
[미주 중앙일보 2025년 12월 23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해 편의 증진 재외국민용 신원 확인증 서비스 시작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국에서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모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한국에 거주하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제도의 변화를 미주 한인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연말을 맞이하여 올해 바뀌거나 한국 정부가 공지하였던 주요한 한국 실무 변화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어 이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 2025년 3월부터 전국 발급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다른 지역 주민센터나 정부 24 웹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 휴대전화 번호가 없어 한국 웹사이트의 온라인 본인확인에서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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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한국법 이야기] 바뀌는 '세법상 거주자' 기준
[미주 중앙일보 2025년 11월 25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연도 넘어가도 체류기간 이어 계산돼 거주 계획에 세무 대책도 포함시켜야 미주 한인들 사이에서 “1년에 반은 한국, 반은 미국에서 살겠다”는 계획을 많이 듣는다. 가족 문제로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도 늘었다. 그런데 2026년부터 한국세법상 거주자 범위가 넓어진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란, 간단히 말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한국은 그 사람의 전 세계 소득(글로벌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반대로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국내 원천소득)만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말은 한국에서 소득이 없으면 한국에 세금을 낼 것이 없다는 뜻이다. 요컨대, 거주자 여부에 따라 한국에 내야 할 세금과 신고 의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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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일
[한국법 이야기] 국적이탈을 위한 외국 주소
[미주 중앙일보 2025년 10월 28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실질 생활에 근거 주거지 심사 대상 - 재학·재직, 세금 등 자료 준비해야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만 22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고,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와 관련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그 기한을 넘기면 병역의무 해소 후나 매우 예외적인 허가가 있어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최근 미주 한인 사회의 관심이 큰 국적이탈과 관련해 시사적인 판결이 나왔다.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2015년 8월 한국에 입국해 학교에 다녔다. 이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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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9일
[한국법 이야기] 복수국적 허용 연령
[미주 중앙일보 2025년 9월 30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한국서 최근 50세로 하향 개정안 발의 - 모국 교류 및 기여 위해선 더 낮아져야 한국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단일국적 주의이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예외적으로 특별공로자나 해외입양인, 우수 인재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했다. 그러나 2011년 개정을 통해 만 65세 이상 고령 은퇴자에게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길이 열리면서 제도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는 기준은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많았다. 은퇴 이후에야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상징적 의미는 있었으나, 실제로는 한국과의 교류, 경제적 기여, 가족 관계 유지 등에서 혜택이 제한적이었다. 이미 사회적 활동력이 크게 줄어든 나이에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었다.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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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일
[한국법 이야기] 한국 부동산 매입 규제
[미주 중앙일보 2025년 9월 2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서울·수도권 주거용 토지거래 대상 - 사전 허가 및 실거주 최소 2년 의무 2025년 8월 26일부터 1년간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미국 시민권자를 비롯한 모든 외국 국적자는 이제 단순 계약과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신고 등으로는 서울의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게 됐다. 당국에 의하면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외국인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단체,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된다. 미주 한인의 경우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 영주권자나 국적을 회복한 경우는 제외된다. 주택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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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3일
[한국법 이야기] 투자 계약의 주요 약정
[미주 중앙일보 2025년 8월 5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구체적 내용 따라 유무효 여부 달라 - 분쟁 방지 위해 판례·유사 사례 숙지 한국 회사에 투자할 때 투자계약과 필요 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최근 맡은 크로스보더 인수합병(Cross-border M&A)이 종결되었는데, 10명이 넘는 투자자들과 기존 주주들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거래를 마무리한 기억이 있다. 한편, 최근 한국 대법원에서는 인수합병계약에 많이 포함되는 약정에 대한 판례를 내놓았는데, 이를 포함하여 주요 약정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을 정리해 봤다. 먼저 투자금반환약정에 관한 판례이다. 투자금반환약정은 신주를 인수한 투자자가 어떤 조건이 달성되었을 때 회사 및 다른 주주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약정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수익보장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사가 투자 수익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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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6일
[한국법 이야기] 기업 이사 충실의무 도입
[미주 중앙일보 2025년 7월 8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 경영 원칙 준수·주주 친화적 제도 도입 필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가 도입하는 정책 중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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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4일
[한국법 이야기] 타이브레이커 룰
[미주 중앙일보 2025년 6월 10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타이브레이커 룰 제외 - 필요시 수정 또는 자진신고로 과태료 감경 한국과 미국에 모두 거주하거나 재산이 있는 분들은 양국의 납세제도에 관심이 많다. 모든 상담의 근본은 두 나라의 세법상 거주자 요건이다. 어떤 분은 타이브레이커 룰(tie-breaker rule)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거주지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타이브레이커 룰의 핵심은 납세자가 자유롭게 거주지국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에 따라 거주지국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두 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한쪽의 나라를 거주지국으로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이브레이커 룰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경우 ▶영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지역 ▶일상적 거소 ▶국적 순서로 거주지국을 결정하고, 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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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1일
[한국법 이야기] 재외선거와 선거운동
[미주 중앙일보 2025년 5월 13일 중앙경제 전문가기고의 "한국법 이야기"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 해외에서 선거운동 한국서보다 제한적 - 개인의 자유와 준법선거 모두 지켜져야 지난 12일부터 한국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됐다. 재외선거는 공직선거법(선거법)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는데, 그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선거법 등 한국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행위로 정의된다. 선거법은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를 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다. 미국 시민권자는 그 시민권을 취득할 때 국적상실 신고 여부를 떠나 바로 한국국적을 상실하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선거법은 가능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상시 가능한 방법은 문자(자동 동보통신 제외),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을 활용한 방법이다. 전화나 직접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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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