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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Lounge] (2) M&A 유형?


2020. 9. 29. TUE. Los Angeles, CA.


*오늘부터 본문에서는 좀 더 편한 말로 서술하겠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LG화학의 (물적)분할이 화제다. 분할은 상법상 합병 다음에 규정되고 있고, 합병규정을 다수 준용하고 있으며, 분할합병이라는 제도도 존재한다. 그럼 분할은 M&A의 유형에 포함이 될까?

지난 시간 M&A란 새로운 사업을 대가를 지급하고 사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는 M&A의 외형적 요건들을 기준으로 정의한 것인데, 좀 더 내면으로 들어가 경영권 측면에서 보면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거래로 정의할 수 있으며, 좀 더 넓게 보면 기업의 경영권에 변동을 주는 모든 거래, 예컨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분할, 계열회사간 합병, 회사와 회사간의 합작투자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M&A의 대표적인 거래 유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필자가 경험한 M&A 사례들에서 느꼈던 몇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을 떠올려 본 뒤 그 요소들에 대한 각 유형의 특징들을 정리해보았다.

1. 주식매매

  •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M&A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회사(Target)의 경영권을 가진 주주가 Seller가 되기때문에 거래대가를 정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이 고려된다.

  • Buyer는 Target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Target 회사 전체를 인수하는 것이다. 만약 일부 사업만 인수하고 싶다면, 주식매매 전에 미리 분할, 영업양수도 등을 통해 그 일부 사업에 관한 회사를 만든 후 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 회사 전체를 인수하므로 우발채무를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주주유한책임원칙에 따라 투자한 자본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절차는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Target 회사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다만, 최대주주 변경, 경영권 변동에 따른 Change of Control 조항, 인허가 변경/재 취득 등 이슈가 문제될 수 있다.

  • 인허가/계약/조세 등의 승계와 관련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준다.

2. 신주발행-인수

  • 가장 큰 특징은 주식거래의 대가를 (주주가 아니라) 회사가 취득한다는 것이다. 즉,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일종의 Seller가 되고, 기존 (일부) 주주 또는 외부의 제3자가 Buyer가 된다.

  • 회사가 Seller이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고려되지는 않는다. 주로 회사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즉, 회생절차상 M&A 혹은 기업이 부실하여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포기하는 경우 활용된다.

  • 당연히 Target 회사 전체를 인수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우발채무를 배제할 수는 없다.

  • 절차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주식발행 및 인수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 인허가 등의 승계 등에 있어서 주식매매와 비슷하다.

  • 필요에 따라서는 주식매매와 신주발행-인수를 동시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3. 합병

  • 회사와 회사가 법률상 하나의 회사로 되는 절차이다. 특별히 대주주라고 합병비율의 차이를 둘 수 없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고려된다고 보기 어렵다.

  • 만약 회사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분할합병을 하거나 합병 전에 분할, 영업양수도 등을 통해 그 일부 사업에 관한 회사를 만든 후 합병을 하여야 한다.

  • 회사 전체를 인수하므로 우발채무를 배제할 수 없다.

  • 주주총회 특별결의 (보통결의 보다 가중된 결의요건), 주식매수청구권 (영업양수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을 회사가 매수하는 것),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거쳐야할 수 있으므로, 절차는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이해관계의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이로 인해 계열사간 합병이 대부분이다). 합병비율의 산정에 있어서도 많은 이슈가 있다 (예컨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 다만, 개별적인 자산/부채/계약 등의 이전절차 없이도 법률상 이전이 된다. 물론 실무상 회사명의 변경, 실질적인 주체의 변경 등을 이유로 신규/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 인허가의 경우 대부분 법률상 승계규정을 두고 있지만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취득하거나 변경신고 등을 해야 할 수도 있다.

4. 영업양수도

  • 거래대상인 영업(사업)을 보유한 회사가 Seller이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영권은 주주가 가질 수 있는 것이기에, 거래대가를 정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이 고려되지 않는다.

  • 전체 영업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수할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일부 자산, 부채만을 양수할 수 있는바, 우발채무를 배제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 영업양수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까지 (예컨대, 환경법, 노동법, 조세법 등) 우발채무를 배제하기는 어렵다.

  •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신경쓸 것이 많다. 영업양수도 자체의 절차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절차가 요구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Target 영업의 자산/채무/계약이 각각 개별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며, 인허가의 경우에도 대부분 신규로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실무상의 문제로 영업양수도 거래가 완료된 이후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로 인해 Buyer가 Closing이 되었는데도 해당 인허가를 취득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양수한 사업을 수행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이상 살펴본 M&A 유형들과 분할을 비교해보면 앞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다. Yes and No.


분할은 회사의 특정 사업부분이 별도의 회사로 만들어지는 절차로서 여타의 M&A 유형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상대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대가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다른 M&A 유형과 크게 차이나는 부분들도 있다.


실제로 매 분기/연간 집계되는 M&A 실적에는 분할이 M&A 유형의 하나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경영권이 포함되지 않는 주식매매, 합병 등과 함께 별개로 집계되는 경우도 있다. 사실, 분할은 지주회사 설립 및 기업구조조정의 측면에서 (특히 적격분할과 자사주 활용과 관련하여) 그 진수(眞髓)가 발견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과거 수행했던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및 기업구조조정 사례들 모두에서 분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새벽 4시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슈로 머리를 싸매고 좌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낯선 M&A 용어와 복잡한 절차, 그리고 암호 같은 계약서 내용. "종합법률예술"이라 부를 수 있는 M&A는 많은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만 그림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A 변호사는 항상,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연재할 "M&A Lounge" 역시 그러한 공부의 일환입니다. M&A의 용어와 절차 그리고 계약서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M&A의 수많은 연결고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질문, (반박) 의견 등 모든 코멘트를 환영합니다.

그럼 앞으로 Lounge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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